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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형사 사업주 폭행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 및 임금체불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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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92회 작성일 16-11-24 11:20

본문

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S는 2016년 5월 25일 오전 10시경 사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손으로 관자놀이 근처를 맞아서 타박상을 입었고, 얼굴과 머리에 어지러움 증상 있음)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센터에 내방함. 해당 사업장은 미얀마 근로자만 2명 있었는데, 2015년 5월에 다른 근로자가 산재로 치료받고 사업장을 변경함. 현재까지 혼자 근로하면서 업무 과중으로 피로를 호소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주가 싫어함. (한달에 한번 정도 쉬었고, 하루 이상 쉬지 않고 근무한 날도 있음) 이전에도 수차례 폭행을 당함. 사업주가 무서워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기 무서워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25일
- 사업장에 확인하였으나 사모님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함

5월 31일
- 김포경찰서 동행하여 폭행으로 고소함
- 김포고용센터 동행하여 사업장변경 건으로 진정함

6월 1일
- 사업주가 센터로 연락하여 사업장이 폐업되었으니 사업장 변경 해주겠다고 하고, 경찰서에 고소취하 해달라고 부탁함

6월 5일
-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이 되면 사업주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업장 변경 완료 이후 고소 취하함

7월 10일
- 퇴사 이후 마지막 5월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다고 센터로 재방하였음

8월 23일
- 노동부 진정접수

8월 30일
- 마지막 5월 급여 및 퇴직금 차액 150만원 지급 완료, 진정취하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작성자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