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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한 사업주의 부당한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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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19회 작성일 16-11-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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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S는 2015년 12월에 입국하여 양주시 섬유공장에 입사하였으나 기본급 1,260,000원에 기숙사비 150,000원 의료보험45,000원 그리고 외국인등록비 45,000원까지 공제를 당하고 보니 손에 쥐는 것은 백만 원에 불과했다. 주위 다른 공장 친구들은 매월 150만~180만 원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급여가지고 고향에 많은 가족들의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하여 사장한테 조용히 이직을 시켜달라고 하니 사장은 오백만원 주면 이직을 시켜준다고 하였다.
S는 앞으로 약 3년 정도는 더 체류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이직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장과 협상 끝에 350만원을 주고 이직동의서를 받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SNS를 통하여 비슷한 사례를 신고해 달라고 했더니만 공교롭게도 같은 사업장에서 지난해 미얀마인 두 명이 각각 100만원씩 네팔인 각각 300만원씩 지불하고 회사를 이직했다는 제보를 받음
진행 과정 및 결과 11월 6일
전화 상담 접수 및 관련자료 전송받음

11월 9일
관할 고용센터 동행 방문하여 구직등록함

11월 10일
지난해 이미 퇴사한 미얀마인 두 명과 네팔인 두 명에 관한 제보와 함께 관련 자료 SNS에 신고한 내용 캡쳐 파일 받음

11월 12일
내담자 다시 한 번 지난해 퇴사한 미얀마인 2명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소사동 미얀마 쉼터에 방문하여 청취함

11월 14일
경찰청 외사과 외사관에게 관련 자료 넘겨주고 조사의뢰

11월 15일
양주에서 가장 가까운 의정부외국인지원센터에 자료와 함께 이기호 차장에게 이관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족쇄 같은 고용허가제법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남. 경찰이나 시민단체들이 강력 항의하고 이로 인하여 낡은 고용허가제법을 속히 폐기하도록 해야 할 것임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