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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에서 일한 외국인근로자 사엉장변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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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16회 작성일 16-11-24 11:40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S, B는 파주 시 소재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6. 6.부터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주은 이들에 대하여 최초 입국 후 지금까지 표준근로계약서의 취업장소와는 다른 장소에서 근로를 지시하였고 이들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6. 10.부터 자신들이 계약상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던 것이고 이에 사업주에게 이를 항의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11월 7일
S, B는 2016. 10. 15.부터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관할고용센터에 찾아 가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 했다고 했다. 상담자는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이에 상담자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 관할고용센터에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 민원신청 내용 : S, B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동 사업장에서는 이들에 대해 위 법에 따라 체결한 표준근로계약과는 다른 취업장소에서 근로를 제공케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는바 사업주는 아무런 조치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2016. 10. 16.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외국인근로자 2명은 위 법과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 사업주의 행태에 대하여 직권 사업장변경을 요청하고 있으니 이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8일
상담자와 S, B는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담당자에게 내용을 설명하였더니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했다.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취업장소 외에서 일을 시켰다면 이는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설명하였다. 사업주는 이에 사업장변경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쌍방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변경을 해주겠다고 했고 S, B는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싫어서 이에 합의하였다.

11월 9일
사업주는 관할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고 S, B는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고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았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