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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출국 후 퇴직금 차액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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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91회 작성일 16-11-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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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몽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U는 양주 시 소재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4. 5.부터 2015. 5.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U는 퇴직금 차액에 대하여 그 동안 인지하지 못하다가 2016. 6.이 되어서야 본인이 이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센터를 내방하여 퇴직금 차액을 산정하여 달라고 하였고 상담자는 이를 산정하여 보니 약 60만원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U는 내일이면 출국을 해야 하니 동 사건에 대해 본인의 친척 누나에게 위임하고 가겠다고 했다. 상담자는 위임을 하고 가는 것보다 본인이 체류를 하면서 이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알렸으나 본인의 급한 사정으로 출국하겠다고 했다. 상담자는 대리인인 친척 누나를 확인하고 동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고, 만약 고용노동지청의 조사 등에 있어 위임자격 등의 문제가 생기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21일
상담자는 사업장에 연락을 시도하였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차액을 설명하였으나 사업주는 그 간 시혜적 차원의 것들을 아야기 하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노동자의 뜻에 따라 진정 제기하기로 하였다. 먼저 U의 친척 누나에게 본 사건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U와 관련된 자료를 수령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지청에 송부하였다.

8월 4일
상담자는 U의 대리인과 함께 노동지청에 출석하였다. 감독관은 대리인에 대해 대리인의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상담자의 설명과 위임장 등을 인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사업주는 출석하지 않았다.

8월 24일
상담자는 대리인 출석 후 사업주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를 감독관에게 문의하였다. 감독관은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대장을 근거로 퇴직금 차액이 약 52만원이라고 설명하였다. 상담자는 대리인에게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고 대리인은 인정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체불액은 52만원으로 확정했다.
그런데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진정인이 출국하고 없으니 법원에 공탁 후 확인을 받으면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결하겠다고 했다. 상담자는 감독관이 대리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놓고 이제 와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을 문제 삼으며 대리인에게 U의 통장계좌가 있으니 입금하면 이로써 종결하는 것으로 본 수사를 종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감독관은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사업주에게 연락을 해보겠다고 했다.

8월 25일
상담자는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하여 감독관은 공탁 후 확인하여 종결하겠다고 했으나 U의 계좌가 있으니 확인 후 송금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통장사본 송부하였다. 사업주는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다.

8월 31일
상담자는 사업주가 이행을 하지 않자 감독관에게 연락을 취하였더니 사업주가 입금을 거부했다고 하였다. 이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하였다.
상담자는 U의 대리인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U에게 연락을 취하여 임금체불보증보험제도를 통하여 52만원을 청구할 것을 설명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