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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동료의 정당한 요구에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의 퇴직금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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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60회 작성일 16-11-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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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동두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G-1비자의 다른 나이지리아 동료가 한 달 전 퇴직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함. 사업장에서 노동자 S에게 너도 퇴직금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자 그만두라고 함.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속 일할 수 있다고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24일
동두천 성당에서 진행한 파견상담을 통해 받음

5월 9일
마지막 급여만 받고 퇴직금 받지 못함. 퇴직금 없다고 함

5월 10일
노동부 진정함

5월 23일, 24일
23일 노동부에 동행하였으나 사장이 출석하지 않아 24일 다시 시간을 맞춰 24일에 출석함. 하지만 사장은 또 출석하지 않았고 줄 의향이 없어 보였음

6월 13일
노동부에서 검찰송치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음

7월 27일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접수함

10월 5일, 10일
법률구조공단에서 판결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신청함

11월 9일
소액체당금으로 퇴직금 전액 받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 EXODUS
작성자 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