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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니 그동안 줬던 교통비를 다 공제하겠다는 사업주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12회 작성일 16-11-24 11:49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동두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2016년 1월부터 닭가공 공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임금계산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28일
센터를 방문하여 임금계산을 요청함. 7월 20일에 그만 둘 예정인데 임금계산을 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에 요청하고 싶다고 함

7월 21일
(노동자의 연락을 받은 후) 사장연락: 마지막 임금은 다음 달 급여일에 줄 예정임. (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한다고 하자) 14일 되는 날에 지급할 것이고 안주면 노동부 진정하라고 함

8월 9일
출퇴근카드를 근거로 임금계산을 완료하여 노동자에게 전달함

8월 10일
사장이 센터에 찾아와 임금계산이 잘못되었다며 폭언을 부음. 2월에 일을 하지 않은 기간도 포함했고 시간 계산에는 샤워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함. 샤워시간은 빼야한다고 주장. 자신은 임금체불한 사장으로 만든 것에 대해 자존심이 매우 상함
2월에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임금계산을 다시 함. (차액 70만원 정도) 노동자와 샤워시간에 대해서도 확인함. 노동자의 주장은 1층에서 카드를 찍고 2층 샤워실로 올라간 것이기에 샤워시간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함

8월 18일
노동부 진정함. 사장이 수화기 너머로 욕을 하고 다시 센터로 찾아와 폭언을 하고 센터 마당에 있는 파라솔을 엎으려 함. 노동부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함

9월 2일
노동자 동행하여 노동부 출석했으나 사장 나오지 않음. 진술하였으나 대질조사로 다시 출석해야할 수 있다고 함

10월 2일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연락받음

10월 10일
2차 출석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음

10월 28일
노동자 위임장을 들고 활동가가 대리출석함. 사장 출석함. 감독관이 사장에게 노동자가 제출한 출퇴근기록카드를 근거로 임금계산을 다시 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

11월 9일
사장이 재임금계산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 공제해야할 세금을 빼고 남는 금액이 370,196원이나 과오지급한 교통비를 빼고 114,00원만 지급하겠다고 함

11월 17일
노동부에 교통비 관련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 과오지급한 교통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받은 것이라고 노동자의 주장을 함

감독관이 아래 판례를 알려줌.
*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대법 93다38529, 1993-12-28)

11월 21일
감독관이 사장과 다시 연락하여 114,000원만 받아도 처벌은 여전히 할 수 있다고 설명. 3시간 후에 차액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연락 받음. 센터 통장으로 받아서 노동자에게 보내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 EXODUS
작성자 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