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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고용승계되었지만 기존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없다며 퇴직금 요청을 거부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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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86회 작성일 16-11-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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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동두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사업장에 퇴직금을 요청했으나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2일
H 동료의 임금체불 진정건으로 노동부에 출석하였다가 만남.
H는 사업장에서 7개월만 일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함. 하싼의 근무기간은 2015년 6월 28일부터 2016년 7월 16일까지인데, 2015년 12월 31일에 회사 이름, 사장이 전부 바뀜. 미등록 노동자는 모두 해고당하고 비자가 있는 노동자만 남아 계속 일하게 됨.
사장이 출석하지 않아 2차 출석을 다시 잡음

10월 10일
2차 출석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음

10월 28일
노동부 동행하여 3차 출석함. 사장 출석하여 고용승계가 아니라고 주장함. 근로감독관은 사업장과 노동자 양측에게 11월 17일까지 증거자료제출을 요청함. 노동자에게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요청함

11월 17일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는 2016년에 받은 급여명세서 4장. 2015년 근로 당시 함께 근로했던 연락 가능한 동료가 없음. 당시 사장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도 없어서 참고인 조사가 어려움. 지금 사장에게 문의해봤지만 사장 자신도 다른 사람을 통해 소개 받았다며 모른다고 함

11월 21일
근로감독관 내사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 EXODUS
작성자 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