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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기소중지 된 후 2년 만에 만난 사업주에게 받은 임금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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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62회 작성일 17-07-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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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섬유공장에서 미등록 필리핀 부부가 2013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근무한 퇴직금과 마지막 3개월 급여를 받지 못함. 급여는 봉투도 없이 현금으로만 받았고 급여명세서, 계약서 등 근무한 것에 대해 아무런 입증할 자료가 없었음
진행 과정 및 결과 2015년
4월 2일
사장과 통화: 지급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현재 어려운 입장임. 마련하고 정리해서 지급할 것이고 4월 20일 이후에 해결 볼 수 있음

4월 29일
노동자와 통화: 전혀 지급된 것이 없어서 노동부에 진정함

5월 13일
노동부에 노동자 동행하여 1차 출석함. 사장은 출석하지 않음

7월 15일
노동부 연락: 사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기소 중지됨

2016년
12월 2일
최근 사장의 소재가 밝혀져 다시 조사 중에 있다고 노동청에서 연락옴

2017년
1월 10일
노동부에 노동자 동행하여 2차 출석함. 사장도 출석함.
▶ 결국 사장은 검찰 송치되어 민사로 진행하게 됨

6월 5일
사장 연락: 합의를 봤으면 함. 총 금액이 1명은 440만원, 다른 1명은 330만원이나 2명을 합쳐서 합의금 250만원을 제안함.
센터 답변: 소액체당금으로 1인당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함

6월 21일
사장이 연락하여 1명은 250만원, 다른 1명은 200만원으로 합의를 제안하고 노동자가 합의금을 받아들이기로 함.
※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인 결과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퇴직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2년이 지나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었음

6월 22일
합의금 입금됨

7월 19일
사장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요청하여 서명하고 전달하여 마무리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 EXODUS
작성자 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