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기소중지 된 후 2년 만에 만난 사업주에게 받은 임금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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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62회 작성일 17-07-26 10:03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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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섬유공장에서 미등록 필리핀 부부가 2013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근무한 퇴직금과 마지막 3개월 급여를 받지 못함. 급여는 봉투도 없이 현금으로만 받았고 급여명세서, 계약서 등 근무한 것에 대해 아무런 입증할 자료가 없었음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15년 4월 2일 사장과 통화: 지급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현재 어려운 입장임. 마련하고 정리해서 지급할 것이고 4월 20일 이후에 해결 볼 수 있음 4월 29일 노동자와 통화: 전혀 지급된 것이 없어서 노동부에 진정함 5월 13일 노동부에 노동자 동행하여 1차 출석함. 사장은 출석하지 않음 7월 15일 노동부 연락: 사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기소 중지됨 2016년 12월 2일 최근 사장의 소재가 밝혀져 다시 조사 중에 있다고 노동청에서 연락옴 2017년 1월 10일 노동부에 노동자 동행하여 2차 출석함. 사장도 출석함. ▶ 결국 사장은 검찰 송치되어 민사로 진행하게 됨 6월 5일 사장 연락: 합의를 봤으면 함. 총 금액이 1명은 440만원, 다른 1명은 330만원이나 2명을 합쳐서 합의금 250만원을 제안함. 센터 답변: 소액체당금으로 1인당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함 6월 21일 사장이 연락하여 1명은 250만원, 다른 1명은 200만원으로 합의를 제안하고 노동자가 합의금을 받아들이기로 함. ※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인 결과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퇴직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2년이 지나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었음 6월 22일 합의금 입금됨 7월 19일 사장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요청하여 서명하고 전달하여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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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 EXODUS | |||
작성자 | 강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