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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미등록근로자 퇴직금 체불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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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31회 작성일 16-11-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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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로니 외 2명은 경기도 광주의 과실 및 채소도매업에서 과일, 채소 등을 운반하는 지게차 운전, 분류, 정리일을 했다. 근무시간은 오후 8시부터~익일 새벽 3~5시까지 하였고 로니와 1명은 6년, 다른 1명은 약 4년 동안 일하여 대략 퇴직금을 계산하여 보니 로니와 1명은 각 1,200만원, 다른 1명은 730만원 정도로 계산되었다. 사업장 퇴사이유는 미등록근로자 단속이 최근 한 번씩 있었고, 누군가 신고하여 단속원들이 작업장을 방문하여 불안하여 당분간 출근을 못하고 있다가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 3명 모두 퇴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업장으로부터 위로금 100만원씩 받았지만 온전한 퇴직금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6일
로니 외 2명이 퇴직금 상담을 위해 센터에 방문함. 마리아 선생님 통역

9월 8일
사업장 상무를 회사부근 찻집에서 근로자들과 같이 면담, 계산한 금액을 말하니, 회사사정으로 무리라고 하여 협의 시작

9월 10일
근로자 3명은 그간 회사와의 원만한 관계와 최근 일감 부족으로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절반정도 받고자 한다고 상무에게 전함. 사장과 의논한 후 센터로 연락하기로 함(로니와 1명 : 각 500만원, 다른 1명 300만원 제안)

9월 20일
추석 지나고 회사에서는 로니와 1명에게 각 400만원, 다른 1명에게 200만원을 제안함. 많이 양보했는데 제안금액에 대해 근로자들은 적다고 함

9월 22일
회사측에 양쪽 모두에게 비행기티켓 값을 더 주는 것으로 제안했으나 회사에서는 어렵지만 10월 17일 합의(1,000만원)한 전액을 약속하여 양보함(최근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에서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가 50%씩 지급했다고 함)

10월 17일
약속한 날이지만 회사 자금사정으로 내일 18일에 가능하다고 함

10월 18일
약속한 1,000만원 각자의 통장으로 입금 확인하고, 근로자들이 그간 도움에 고맙다고 토요일 점심 대접한다고 센터 방문한다고 전화함. 점심은 먹은 것으로 할 터이니 그대로 정리하고 출국하라고 권유함

10월 25일
필리핀근로자 3명은 비교적 만족하였고, 단속되지 않고 출국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작성자 김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