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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 사장은 그냥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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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73회 작성일 16-12-27 14:28

본문

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 친구가 과거 일했던 세탁공장을 소개받아 일함. 일한지 이틀만에 세탁소 문이 잘 안 닫혀서 세게 닫다가 새끼손가락 마지막 마디 2/3가 절단됨. 8/12일 수술하고 이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사업주가 합의서(치료는 해 주나 이후 법적인 보상은 없음)에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함. 이후 계속 치료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이 개입하여 합의서는 무효화 됨. 이후 대화도 잘 안되고(내담자 한국어 안돼 영어로 대화) 사업주가 다른 서류에 사인하라는 등 불안함을 느끼고 있음
- 센터 모니터링 요원이 친구가 일하다 손가락을 다쳤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방문요청함. 모니터링 요원과 함께 센터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31일
- 센터 모니터링 요원과 방문. 모니터링 요원의 통역으로 대략적인 상황 파악됨. 9/2 오전에 사업주 만나서 병원가기로 함. 손가락 접합을 하였으나 수술이 잘 안되 자르는 수술을 한다고 들었고 1주일간 입원예정. 산재에 대해 설명하고 휴업급여 신청서를 주며 수술 끝나고 병원원무과에 주라고 함

9월 2일
- 오후 사업주에게 전화함.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내담자가 말한 내용과 사실관계는 거의 동일함. 사업주는 치료는 해 줄 수 있으나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불법취업 때문에 향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것을 염려하고 있음. 이미 많은 치료비를 납입하였고, 산재는 강제적으로 보상되므로 산재신청을 해 줄 것을 권고함. 주말동안 고려하고, 월요일 병원방문하겠다고 함
-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옴. 산재신청서를 받았는데 우선 상담 후 접수해주겠다며 병원방문 요청함
- 시간이 늦어 포천 나눔의 집에 병원 방문요청함. 그동안의 상황에 대하여는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보내줌. 노승훈 팀장 방문하여 병원 원무과 담당자 면담 후 산재신청 하겠다고 답변듣고, 내담자 면담함

9월 5일
-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옴. 당사자에게 산재 신청서 주며 사인요청 하였는데 당사자가 물으면 잘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함. 유선상으로 당사자와 통화하여 사인하라고 하고, 모니터링 요원이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와서 사인하라고 당부함

9월 19일
- 내담자 연락옴. 현재 퇴원하였으며 외래진료를 받는데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함.
- 병원담당자와 통화함. 아직 산재승인이 안되서 외래진료는 자비로 내야하며 치료종료 후 반환될 것이라고 함. 아직 계좌가 없으므로 산재승인통보서가 나오는 대로 당사자에게 주면 계좌발급하겠다고 하고, 변동사항 있을시 연락부탁함.
- 당사자에게 전화하여 사정 알려주려고 하였으나 전화 받지 않음

9월 23일
- 병원 담당자와 통화함. 산재 승인됨
-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산재승인결정서 병원으로부터 받아서 은행계좌 개설하라고 함
-노승훈 팀장님 연락하여 은행계좌 개설시 도움부탁하니 27일 1시 이후 병원 함께 방문할 수 있다고 함. 당사자에게 27일 오후 방문하라고 알림

9월 27일
- 당사자 노승훈 팀장 찾아가서 함께 은행 방문하여 계좌 개설함. 농협에서 거절하여 외환은행에서 개설했다고 함.
-병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계좌 제출하라고 했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됐는지 병원방문 아직 안함

10월 4일
- 은행계좌가지고 병원 방문함. 언제 휴업급여가 지급되는지 물어보니 처음 신청하는 것이여서 약 2주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함. 당사자에게 전달함

10월 10일
- 병원 통원치료 후 원무과 담당자가 다음주 오라고 하는데 왜 오라고 하는지, 다음주 월요일 병원예약인지 그때 가도 괜찮은지 물어봄
- 담당자와 통화함. 다음주 요양연장신청하려고 함. 요양종결 1주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다음주 월요일 방문해도 괜찮다고 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함

10월 26일
- 의사가 오늘 진료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연장이 안 되었는지 물어봄
- 담당자 통화. 연장은 안되었고, 장해급여는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 내일 신청가능함.
- 당사자에게 전달함. 다음날 병원 방문하라고 함

10월 30일
-포천나눔의집에서 만나 서류(장해급여 신청서) 받음

11월 1일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장해급여 신청서 우편(빠른등기)로 보냄

11월 4일
- 당사자 전화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연장신청 했으나 거절당함(체류기간 만료일 11월 8일)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통화. 11/8 심사예정이며, 단순절단이면 방문필요 없이 서류로만 심사함. 결제는 11/9 예정
- 당사자에게 알리나 장해급여 나올때까지 체류하겠다고 함

11월 9일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통화. 장해등급 14급으로 장해급여 지급되었다고 함

11월 10일/11일
- 당사자 전화기 계속 꺼져있어 상담 연결자(통역)에게 물어보니 당사자 이미 출국했다고 하고 장해급여 수령했다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