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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13년을 사장으로 알았는데 퇴직금을 달라니 사장이 아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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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58회 작성일 16-12-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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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서울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미등록으로 2003년 3월부터 봉제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하였으며 월급은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 월급봉투가 몇 개 있기는 하나 오래전 것이고 금액이 적혀있는 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음 출입국 사면기간 내에 출국하고자 2016년 8월 5일까지 일하고 그만둠.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사업주는 위로금으로 500만원 정도 줄수 있다고 함. 금액에 만족하지 못한 내담자가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였고, 노무사가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이관함.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30일
- 성동센터에서 전화문의 후 관련자료 팩스로 보냄. 출석일은 아직 미정

8월 31일
- 당사자와 통화하여 센터방문 요청함. 9월 2일 15:00 센터 방문하기로 함

9월 1일
- 당사자 센터방문함. 사모의 주장(객공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은 사실이 아니며, 본인은 근로자로 일했다고 함. 본인의 주장을 확인해 줄 동료 근로자 전화번호를 입수함
- 담당 감독관과 통화하여 출석일정 확인, 추석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하여 당사자 사정 설명하고 최대한 빨리 출석일자 정해 줄 것을 요청

9월 2일
- 담당 감독관 9월 2일 15:30으로 출석요청 문자보냄
- 사모 주장은 공장 관리자에게 도급을 주었고, 관리자가 객공으로 임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밤일을 하므로 오전에는 출석불가하다고 변경요청
- 동료근로자 A와 통화결과 근로자로 일하였다는 것을 확인함
- 당사자 전화가 안됨. 성동센터에 전화하여 혹시 연락이 올 경우 출석일자 알려줄 것을 요청함

9월 5일
- 당사자 연락옴. 사모명의의 핸드폰이었는데 계약을 해지하여 핸드폰이 사용 불가하여 새번호 개통하였다고 함. 출석일자 알려 줌
- 관리자와 통화. 사모와 말은 도급으로 하였으나 모든 작업지시 사모가 내리고, 근로자들 월급도 맞춰줌. 본인도 근로자일 뿐 사업주는 아니라고 주장함

9월 6일
- 담당 감독관 통화하여 사정 알려주고 오전은 사모출석 불가하므로 출석시간 조정 요청함. 9월 8일 09:00으로 출석시간 변경함
- 당사자에게 통화하여 변경시간 알려주고, 사모에게는 문자 보냄

9월 7일
- 오전 사모에게 전화하여 시간 알려주었으나 본인은 법적 책임자가 아니므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고 전화 끊음

9월 8일
- 공덕역에서 당사자와 만나 노동청 출석함. 사모는 출석하지 않음. 감독관이 전화하자 욕하고 끊음. 감독관에게 그동안의 경과 등 설명하고 진술을 마침(퇴직금 청구액 3,400만원). 감독관은 우선 참고인으로 관리자에게 먼저 출석요청한 후 사업주 출석시키겠다고 함

9월 23일
- 감독관 통화. 다음주 중 취소사건이 있을 경우 관리자에 대해 참고인조사 하겠다고 함. 당사자에게 알리고 궁금한 사항 있을 시 담당 감독관에게 연락하라고 함

9월 28일
- 감독관 통화. 최소 다음주 중에는 관리자 조사하겠다고 하고 사업주 인적사항은 확보했다고 함. 당사자에게 알려줌

10월 6일
- 감독관과 통화. 관리자 조사 받았고 사업주는 10월 7일 16:00 출석하기로 하였으니 가능하면 당사자 함께 출석하라고 함. 당사자 연락하여 출석요청하니 가능하다고 함

10월 7일
- 16:00 노동청 출석. 사업주는 소사장 형식으로 관리자에게 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함. 감독관은 관리자 진술에 도급의 가능성을 내포한 진술이 있어 관리자와 사업주 대질심문을 하겠다고 함

11월 7일
- 감독관 통화. 11/8 16:30 관리자, 사업주 대질심문일정 잡힘. 합의 가능할지 모르므로 당사자 참석요청함

11월 8일
- 노동청 출석. 관리자가 사업주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함. 400만원(4회 분할)로 합의요청하여 거절함

11월 17일
- 감독관 통화. 내일 체불금품확인원 발급가능. 당사자가 방문하여 발급받기로 함. 퇴직금은 약 3,000만원으로 확정
- 변호사 섭외. 11월 18일 오후 4시 사무실에 당사자 방문하여 상담하기로 예약

11월 18일
- 당사자 변호사 면담하고 사건 맡김(수임료 없고 체불액 받았을 경우 10%. 법률구조재단 구조신청). 체불금품확인원은 문자로 보내줌
- 11/21 만나서 기타 증빙자료 받기로 함

11월 21일
- 13:00 종각역에서 만남. 당사자 11월 27일 출국예정. 한국내 지인 연락처 받고 통화함. 기타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받음. 본국 귀국후 연락처 등을 보내주기로 함
- 한국내 위임자로 본인을 지정한다고 생년월일, 주소 알려줌

11월 25일
- 당사자 연락. 아직 소장접수도 안했다고 변호사와 연락요청하여 통화함. 체불금품에 관한 사업장 상황 대략적으로 알려줌. 현재 관리자로 등재된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앞으로 상담진행은 변호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