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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장애 이주민 특별귀화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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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99회 작성일 17-03-24 11:10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성남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F-5
상담내용 중국국적으로 F-5(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A는 병원의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어머니는 한국국적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영주권자로 일용직으로 근무중임. 2007년 입국한 외아들 A는 귀하시험에 2번 떨어진 지체장애자로서 더 이상 합격할 능력이 없음을 인지한 어머니가 A와 센터를 방문함. 법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함. 우선 내담자가 원하는 절차부터 진행하기 위해 그간 성장과정, 병원기록이나도움이 될 만한 내용 등을 간단히 적어오면 탄원서를 작성해서 보내자고 상담
진행 과정 및 결과 15년 9월 16일
9월 6일 법무부에 발송한 탄원서를 본 담당자가 전화로 귀화신청은 출입국 국적과에 신청해야지 탄원서로는 안 된다고 말함

15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 129로 전화하니 재외국인도 장애등급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증빙자료 준비작업함

15년 12월 23일
A가 어릴 때 수술한 중국병원의 의료기록을 영어로 번역, 공증한 서류가 도착하여 성남P의원에 동행하여 추가서류를 발급

15년 12월 30일
국민연금성남지사에 동행하여 장애등급 담당직원에게 자문을 구하니 아직은 뇌손상에 대한 장애등급은 받을 수 없다고 함

16년 1월 14일
2011년 C병원 진료받은 O의사에게 이유를 말하니 중국병원의료 영어번역에 정신분열증세 처방도 있다며 GDF심리검사 받음

16년 4월 27일
지체장애 3급 결과, 국민연금과 동주민센터 경유, 중국서류는 여행사에 부탁, 모든 서류준비로 출입국에 특별귀화신청서 접수

16년 11월 4일
장애자의 면접은 출입국 직원이 가정방문하여 면접 보게 됨

17년 1월 12일
출입국에서 특별귀화가 승인되어 동사무소와 구청을 경유하여 서류발급, 중국영사부 동행하여 중국국적포기 신청서접수

17년 1월 16일
빠른등기로 받은 중국국적포기확인서를 출입국에서 확인받아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니 주민등록증 발급은 약2개월 소요된다고 함

17년 3월 8일
A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전화 옴

17년 3월 14일
A가 센터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장애자등록도 부탁하여 동주민센터에 아들과 함께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작성자 김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