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기타 건강보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금액 조정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703회 작성일 17-03-24 11:28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충남
국적 기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충남 모 농장에서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근로자 M이 본 센터를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하였다. M의 진술에 의하면 농장에서 근무 중 다리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 진료 후 사업장의 허락 하에 입원 수술을 받았다. M은 퇴원 후 사업장에 복귀했으나 사업장에서 이미 고용변동신고 조치를 취한 후였다. M은 어쩔 수 없이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런데 한 참 시간이 지난 후, M에게 건강보험 기타징수금(150여 만원) 고지서가 발급되었다. 이에 M은 자신의 부당해고 문제 및 기타징수금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 M의 진술과 건강보험공단 발행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토대로 상담일지를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하였다.

① 우선 고용변동신고와 관련해서 관할 고용지원센터 고용허가제 담당자와 통화하여 신고일자와 사유발생일을 확인한바 동 근로자가 병원에 입원수술을 받은 시기와 거의 일치함.(정확히 입원 3일 후 고용변동신고함) 또한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로부터 M이 질병을 이유로 구직활동기간을 약 2개월 연장하였고 2개월이 지나 다시 구직활동을 재개한 후 사업장을 알선 받아 취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함. 이에 센터는 M이 고용변동신고 이후 즉시 사업장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구직신청을 하였으며, 구직활동기간 연장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 사업장을 변경했다는 사실, 이미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효(사유발생일 이후 3개월 이내)가 지났음을 들어 M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함
② 관할 건강보험 공단과 연결하여 M의 기타징수금과 관련해서 문의한 바, 사업장의 신고에 의하여 동 근로자의 자격이 상실되었는데, 자격 상실 이후 진료 받은 금액 중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기타징수금 반환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함. 그런데 본 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본 바, M의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자(사유발생일)가 고용변동신고일자보다 약 2주정도 빠른 사실을 확인함
③ 익일, 본 센터는 사업장 담당자와 통화하여 M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일과 고용변동 신고일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 문의했으나 사업장 담당자의 소극적 반응으로 상당기간 책임 있는 답변을 얻지 못함. 본 센터에서는 재차 사업장과 연결하여 M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할 수 없으나 건강보험 자격 득실 신고 정정 신청은 가능함을 전달한 후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함
④ 이후 여러 차례 더 사업장 담당자와 통화하여 M의 건강보험 관련 정정 신고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바, 결국 사업장에서 M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정정 신고서를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함
⑤ 본 센터는 해당 건강보험관리공단 담당자와 통화하여 동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정정 신고를 확인한 후 동 근로자의 기타 징수금 내역 조정을 요청함. 동 공단 담당자로부터 내역 조정 약속을 받음. 이후 동 담당자로부터 약 120여 만 원이 감액된 기타징수금 내역과 가상계좌번호를 통보받음
⑥ 본 센터는 M에게 동 내용을 전달하고 최종 고지된 기타징수금 납부를 안내함
관련법령 및 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제5,6항
⑤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讓渡)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3항의 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평가 및 의의 ▶ 외국인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이 부과되는 다양한 사유를 알아야 한다.

외국인근로자가 건강보험 기타징수금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기타징수금이 부과되는 다양한 사유에 대해 알아야 한다. 먼저, 본 사례와 같이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퇴사(건강보험 자격상실)한 후 재취득 전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납부한 경우 종종 기타징수금이 부과된다. 본 사례 동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신고 시, 사유발생일을 2주나 앞당겨 신고한 바, 그 결과 동 근로자의 입원비와 수술비 일부가 기타징수금으로 징수되었던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손이 부족한 이유로 각종 행정처리가 지연되곤 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가 퇴사 후 건강보험 자격 득실 신고가 되기 전 건강보험으로 병원진료를 받았을 때 기타 징수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미등록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 사용하게 한 경우, 사용 당시에는 병원의 본인 확인절차의 허술함으로 인지하지 못했으나 나중에 발각되어 기타징수금이 부과되는 사례이다. 특히,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외국인근로자의 복지에 무관심한 농, 어촌지역의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4년 동안 건강보험 부정사용의 60%가 외국인에 의해 발생할 정도로 그 빈도가 높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건강보험 기타징수금 관련 상담의 경우,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 사례 동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퇴사조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동 근로자의 퇴사조치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크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당해고의 경우, 발생 후 3개월 안에 이의신청(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지만 동 근로자는 권리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전직을 택하였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동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 되면 기타징수금 부과가 취소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최소한 동 근로자가 퇴원 후 사업장에 복귀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자격 득실 신고를 하였더라면 기타징수금 부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보험 기타징수금 상담의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본인의 귀책 여부를 확인한 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 본 사례는 매우 특이한 사례로 부당해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 신고, 고용변동 신고, 사유발생일 등등 매우 다양한 고려 사항들이 혼재한 사례이다. 우선 각각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본 사례의 경우, 동 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퇴사신고)부터 건강보험 득실 신고과정까지 당사자인 동 근로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본 센터는 이 사실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이미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시효가 경과됨으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건강보험 기타징수금과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하였다.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정정신고를 해 주어서 비록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동 내담자의 부당이득금이 상당히 감액되었다. 동 근로자는 센터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였다. 센터는 내담자의 요청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사례이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