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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농축산업 노동자의 건강보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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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22회 작성일 17-03-24 11:31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6년 9월 경, 양주 소재 농장에서 근무하는 캄보디아 노동자 A씨는 사업장에서 여권을 보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아 병원을 다니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 사업주와 통화하여 여권을 사업장에서 보관하는 것이 위법함을 안내하니 몰았다면서 수긍하며 돌려주겠다고 하고 건강보험도 가입을 알아보겠다고 함
- 다음주, 노동자가 다시 내방하여 아직도 건강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다고 상담을 왔고 사업주와 통화하니 기다리라고 하는 과정이 반복 됨
- 1개월이 지날 무렵, 노동자가 다시 상담을 와서는 사업주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려고 50여만을 내라고 했다고 해서 사업주와 통화하니,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니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그 동안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가입이 된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함
- 이에 건강보험 콜센터와 지사를 통해 문의하니 해당 농장이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다고 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으며 ‘외고법’에도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직장가입자로 본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안된다고 함
- 결국, 노동자는 건강보험 가입을 포기했으나 이미 건강보험 등을 사유로 사업주와 갈등이 심화된 상황으로 사업장변경을 하며 상담이 종결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 농축산업의 경우, 외국인노동자 허용업종 여부 판단 근거를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로 하고 있으며, 입증서류 제출도 개인농장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 고용노동부 본부에 관련 내용 문의하였으나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며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자격부과부)에 재차 문의한 결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함
-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는 건강보험 가입비율이 27.3%에 불과하다며 의무가입이나 모르거나 비용 부담을 꺼려하기 때문이라고만 할 뿐 가입자격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음

제도적 개선의견
- 당장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를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아래의 2가지 방안의 제도적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됨
① 현 제도 안에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민에게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감경해 주고 있어 이 제도 안에 해당 농장에 고용된 노동자도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감경해주도록 하는 방안
② 농축산업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농협과 협의하여 조례로 외국인노동자의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방안(경기도와 농협이 비용 분담)
- 물론, 궁극적으로는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용 기준을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으로 제한하거나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농업 노동자들이 직장가입자로 의무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류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