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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형사 사업주 폭행 및 사업장 변경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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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54회 작성일 17-03-24 11:34

본문

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TW가 2017년 2월 11일 저녁 8시경 사업주의 업무과다 요구에 불응하자 사업주가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림.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경찰 신고 후 병원 진단서를 받음
다음날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주 아들(실 사업주)이 일을 못하게 하며 나가라고 하였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일을 못하게 함.
사업주(가해자)는 통화할 때마다 경찰에게도 나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나가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근로자의 기숙사에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고 함.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한 TW가 사업장 변경 지원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12일
오전 10시경 센터 방문하여 상담 의뢰. 경찰서에 동행하여 사고접수와 조사를 받음

2월 28일
여러 번 경찰서에 요청하여 사건사실 확인서를 받음

3월 2일
사업주와 통화를 하였으나 합의할 의사가 없고, 법대로 하라고 함. 경찰에 연락하여 검찰송치를 요청함

3월 7일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주 확인서가 없으면 불가하므로 검찰의 결과를 기다려야한다고 함

3월 8일
경찰이 사업주에게 검찰송치계획을 통보함. 사업주가 센터에 연락하여 고소취하 조건으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함. 경찰에 전화하여 사업주와 합의하였으니 검찰송치를 늦춰달라고 요청함

3월 10일
고용복지센터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나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을 알고 다시 합의하지 않겠다고 함

3월 13일
다시 검찰송치를 경찰에 요청하자 사업장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옴

3월 14일
사업장 방문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바로 경찰서에 제출하여 고소를 취하함. 이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한다는 퇴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확인서 받음

3월 16일
고용복지센터에서 새 직장을 소개받고 면접을 한 후에 취업확정, 3월 20일부터 근무하기로 함

3월 20일
새 사업장 근무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작성자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