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폐업 사업장을 상대로 한 퇴직금체불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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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86회 작성일 17-03-24 13:51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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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철물제작 사업장에서 2년 넘게 일하다 퇴사함. 사업주가 퇴직금을 준다고 하였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받지 못해 센터 방문함. 4명이 같이 퇴사하였는데 2명은 이미 태국으로 귀국함. 4명 모두 출국만기보험에 적립된 금액외의 퇴직금 차액이 300여만원에 달함. 확인결과 사업장은 폐업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16년 7월 19일 사업주와 연락. 퇴직금계산해서 보내주기로 함 한달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7월 20일 퇴직금차액 사업주에게 팩스로 보냄 2017년 2월 7일 근로자들이 아직도 못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연락함. 2명은 귀국하고 2명은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함 2월 8일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삼성화재에 연락해서 출국한 2명의 지급내역서 받음 3월 3일 노동청 동행하여 임금체불액 진술함. 사업주 출석하여 임금체불액 확인하고 주기로 함. 계좌번호 확인하여 사업주에게 전달하기로 함 3월 6일 출국한 2명이 연락이 안 되어 삼성화재에 전화해서 보험금 지급한 계좌번호 알아보려고 했으나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함 3월 8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연락이 안 됨. 1명은 은행계좌를 알려주어 임금체불액 지급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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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김정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