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과다 공제금 반환 및 퇴직금체불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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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45회 작성일 17-03-24 13:54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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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7년 1월에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센터 방문함. 급여계산을 하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과다공제된 것을 발견하여 공단에 지급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함. 사업주는 괘씸하다고(지난 여름 한달 필리핀에 다녀오고 딱 1년이 되는 날 퇴사했으며 그동안 불성실했다)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함. 근로자가 일한 기간은 2016. 1. 25. ~ 2017. 1. 25. 이라고 하는데, 사업주는 2016. 1. 28. 부터라고 하는데 실제 작업시작일과 고용센터에 등록된 날짜가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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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2월 1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내역서 확인 2월 2일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2월 10일 노동청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사업주가 화가 나서 센터 방문함. 일하는 동안 노동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성토하고 1년 근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함 2월 14일 노동청 동행하여 임금체불액 진술함. 1월 급여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과다공제한 금액은 주겠으나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함. 사업주가 사업장의 다른 노동자들에게 서명을 받아옴 고용센터에 등록 된 날짜가 실제 근무시작일과 달라서 퇴직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3월 3일 노동청 동행하여 사업주와 합의함. 1월 급여와 과다공제금액은 전액 받고 퇴직금은 쌍방이 양보하여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함 3월 8일 사업주와 합의한 금액을 받고 노동자는 출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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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김정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