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연장근로 수당 등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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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82회 작성일 17-03-24 13:59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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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5년 6월 입국, 고양시 일산동구 D사업장에서 일한 후 2016년11월 30일 김포로 사업장 변경함. D사업장 근무당시 토요일 근로수당 등의 미지급등으로 임금체불180여만원 발생. 또한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차액 약160만원 발생한 상태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월 5일 출퇴근 기록 및 급여 내역서 가지고 센터방문 2월 9일 사업장에 전화함. 여직원이 확인해 보겠다고 함 2월 15일 사업장에 전화함. 여직원이 자신도 잘 모르겠다며 사장전화번호 알려줌. 사장은 거래 세무사에게 물어보겠다고 함 2월 16일 사업주와 통화. 노동부에 전화해서 확인했으며 자신은 제대로 지급했다며 화를 내며 전화 끊음 2월 19일 상담자 센터방문. 사장반응 전하고 노동부 진정 하기로 함 2월 20일 노동부에 진정서 접수 3월 8일 - 상담자와 함께 노동부 동행 출석. 사업장에서는 경리가 출석함. 토요일 연장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차액에 대해 감독관이 설명함 - 경리는 사업주에게 통화하여 상황을 설명함. 사업주는 상담자의 휴가 등으로 퇴직금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320만원 주겠다고 함 - 상담자 320만원 받아들임. 사업주 3월15일 지급하기로 함 3월 15일 체불임금 및 퇴직금차액 총320만원 수령, 취하서 팩스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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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 |||
작성자 | 한은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