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무작정 회사 찾아가 퇴직금 받아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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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30회 작성일 17-03-24 14:05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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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스리랑카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2년 5월 입국, 울산에서 일하다가 2013년 7월 파주의 플라스틱 사출업체로 사업장 변경함. 2017년 3월 8일 체류만류로 귀국예정. 퇴직금 문의 하러옴. 삼성귀국보험 적립금을 제외한 퇴직금 차액 약 260여만원 발생(야근 및 토요일근무가 많은 회사였음)하였으나 이전에도 출국한 노동자가 차액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센터에 상담해옴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월 22일 - 급여명세서 및 급여통장 지참 센터 방문함. - 퇴직금등 계산 결과 삼성적립금 제외 260여만원 차액 발생함을 상담자에게 설명해 줌. - 사업주에게 출국 전 급여 및 차액수령을 하도록 말해줌 3월 3일 - 상담자 연락옴. 사장이 삼성적립금만 언급하면서 귀국하면 퇴직금이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염려말라고 말했다고 함 - 사업주와 통화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었으나 사업주는 지금까지 그런 돈을 준적이 없다며 화를 냄 3월 7일 - 상담자와 함께 회사로 찾아감. 30분 기다리자 사업주 나타남. 차액발생에 대해 다시 설명한 뒤, 지급안하면 상담자와 노동부에 진정하러 가겠다고 말함. - 사업주가 금액을 조정하자고 하며 150만원 제안함. 안된다고 말하고 나가려고 하자 200만원 주겠다고 함. 상담자가 귀국일정 등에 부담을 느끼며 200만원 협상 받아들임 3월 7일 퇴직금차액 총 200만원 수령 3월 8일 본국으로 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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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 |||
작성자 | 한은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