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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미등록이여서 해고당하고 퇴직금도 못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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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65회 작성일 17-03-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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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4년 12월 한국입국.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파주소재 가구공장에서 일함. 사업주가 미등록자를 쓰는 일에 부담을 느껴 해당 사업장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다며, 미등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옴.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12일
1년 이상 일했고, 동일 임금을 받은 것을 확인함. 퇴직금은 약 180여만원으로 계산됨

3월 13일
사업주에게 전화하자 사업주는 불법을 쓴 건 잘못이지만, 불법이 무슨 퇴직금이냐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음

3월 14일
- 사업주와 재 통화함.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일에 대해 자신은 벌금을 낼 것 이라며, 신고하겠다고 말함.
- 상담자는 회사는 규모가 큰 편이고, 상담자 이후로 미등록 노동자채용을 안하고 있으며 급여는 제때 잘 주었다고 함.
- 상담자가 단속을 많이 겁냈으나, 회사가 안정된 곳이고 금액이 크지 않아 신고하지 않을 것이니 사업장을 방문하자고 설득함

3월 15일
상담자와 회사 방문함. 사장은 없고 부장(사장의 아들)과 이야기 나눔. 퇴직금에 대해 설명함. 부장은 사장과 의논하겠다고 함

3월 17일
- 상담자와 회사 재방문하였으나 사장은 못 만남. 공장장이 소리 지르며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음.
- 17일 보았던 부장이 상담자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해서 상담자만 사무실로 들여보냄. 30분후 165만원에 합의하고 나옴

3월 17일
퇴직금 165만원 수령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한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