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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2주치 월급을 안주는 사업주 덕분에 노동청을 두번이나 출석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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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21회 작성일 17-03-24 15:12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시화공단에 있는 00염직에서 1월 2일에서 14일까지 2주 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 토요일에도 일함.(1주: 주간 아침 8시~저녁6시, 2주: 야간 저녁 6시~아침 7시) 이후 사업장을 변경하게 되어 임금(총 104만원)을 받고자 하였지만 계속해서 지불해주지 않아 상담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1월 22일
프라판 방문 후 상담. 사업장 및 임금체불 관련자료 확인

1월 24일
사업주와 통화. 1월 말까지 입금해주기로 약속

2월 5일
입금 안 된 것 확인

2 월 13일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2 월 27일
노동청 1차 동행출석 하여 임금체불 사실진술. 사업주 출석하여 체불임금 인정하고 2월 말까지 입금 약속

3 월 2일
사업주가 임금을 입금하지 않아 노동청 담당감독관에게 통보

3 월 14일
노동청 안산지청 2차 출석함. 사업주 대리인이 출석하여 사업주에게 전화하니 계좌로 전액 이체함

3 월 15 일
상담자 임금입금 확인 후 노동청에 취하서 제출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노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