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체류자격 상사에게 폭행당한 후 해고당하였지만 비자부터 걱정함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22회 작성일 17-03-24 15:26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성남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H-2
상담내용 충북 음성군에 있는 000코리아에서 4개월 동안 일을 하고 있던 중 상사에 의하여 폭행을 당함.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술하고 상해진단서도 받게 되었음. 그러나 회사에서 그것을 괘씸하게 여겨 처음에는 사직서를 쓰게 강요하였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쎈을 해고함
쎈은 현재 H-2비자인데 F-4비자로 변경하고 싶어함. 그래서 해고당한 것이 F-4 비자로 변경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여 고용센터에 부당해고로 사업장을 변경한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여 지원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 월 12일
쎈 방문상담 후 사업장 부장과 통화하여 상황파악

2 월 13일
경찰서와 병원에 전화하여 확인 후 사업장 부장과 다시 통화하여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항의함

2 월 15일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쎈 해고 통보

2 월 19일
센이 센터에 방문하여 고용센터에 부당해고인 것을 알리는데 필요한 서류들 안내해줌

3월 6일
고용센터에 함께 방문하여 필요서류들(경찰 진술서, 상해진단서, 해고통보서 등) 제출하며 부당해고인 것을 알리고, 추후 F-4 비자 변경시 근로기간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함
관련법령 및 정보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중 (H-2에서 F-4 변경요건)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
-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농축산업·어업·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노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