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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체류기간연장, 퇴직금체불, 기숙사비공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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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46회 작성일 17-04-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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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동두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경기도 양주 섬유공장에서 포장업무로 일하였는데, 2017년 2월 체류기간 만료일(2017. 4.16.)을 알리며 4월 둘째 주에는 모든 급여를 정리할 수 있기를 요청함. 당시에는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4월 9일에 다시 이야기하니 3월과 4월 급여를 5월 21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함.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지급 받으라고 함. 4월 16일 모든 급여를 받고 출국하기를 원해 센터를 방문함.
하지만 퇴직금 계산을 위해 급여명세서를 확인 중 기숙사에서 지내지 않았는데 기숙사비용을 공제한 것을 알게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12일
사업주통화: 3월&4월 급여와 퇴직금차액(실제 퇴직금액-퇴직연금)은 입금하겠음. 하지만 기숙사비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시 연락 주겠음

4월 13일
사업주통화: 급여계산하여 세금심사를 기다리는 중. 퇴직금정산마감하여 4월 14일에 연금해지의뢰를 신청할 예정. 의뢰신청 후 입출금이 가능하기까지 3-4일이 소요됨 그리고 본인이 은행을 가야함. 하지만 비자만료일이 4월 16일이며 일주일이라도 체류연장이 가능한지 문의를 위해 출입국에 방문하기로 약속.
기숙사 사용 관련하여 노동자가 월세 계약서가 있었고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나 기숙사비용을 합의를 봤으면 함. 공제된 기숙사비용이 700만 원 정도 되나 430만원으로 합의를 봄

4월 14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동행: 노동자가 난민신청자로 소송 중에 있었으나 대법원까지 가서 인정을 받지 못함. 출국명령이 났고 출입국에서 출석요구를 몇 차례 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됨. 출국명령서를 받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할 시간으로 한 달 정도가 주어짐

4월 17일
3월&4월 급여, 퇴직금차액, 기숙사비용 전부 받음. 사업주에 합의서에 서명하여 전달

4월 18일
은행에 가서 퇴직금연금 신청함

4월 20일
퇴직연금 받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 EXODUS
작성자 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