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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외국인 남성 배우자의 가족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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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33회 작성일 17-03-28 10:10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수원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상담자는 내국인 여성과 혼인하여 6세 된 자녀를 두고 있으나 아내가 심함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2년째 반복하고 있는 상태임. 그러나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외국인 배우자는 자녀를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주중에는 회사에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나 주말이면 자녀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직장은 주말에도 일을 하는 날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였음. 그러면서 남동생 초청을 간곡히 원하여 본 기관에서 도움을 주어 남동생이 초청되어 왔으나 90일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기약 없는 아내의 입원에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4일
초기 상담 기초자료 정리

3월 5일
아내의 입원병원 방문하여 사실관계 확인

3월 7일
외국인 남편의 남동생 초청 서류 안내와 함께 작성도움

3월 8일
부족한 초청서류 보완하여 공증사무실 방문하여 공증 받고 우편발송 완료

3월 26일
외국인 배우자 남동생 초청 입국하여 만나 인사를 나눔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외국인 배우자의 남동생 초청서류를 도와주면서 느끼는 감정은 아내가 퇴원을 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어 보였으며 외국인 배우자 역시 아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음.
이와 같이 외국인 남성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 여성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딱한 사정이 생기면 외국인 배우자는 적극적으로 해결점을 찾기 보다는 오히려 남의 일 같이 한발 빼는 느낌을 받음으로서 안타까운 사례라고 느낌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