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기타 임대차 계약 상담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57회 작성일 17-04-26 13:42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성남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F-5
상담내용 P는 2016. 3월 A부동산중개소 대표 소개로 지하 방 한칸을 일천만원 전세계약하여 무속인에게 사기당한 조카를 살게 함. 중개소 말만 믿고 집주인과의 확인절차 없었는데, 서울거주 집주인은 월세로 위임한 것을 그 대표(실제 여직원)가 전세계약하여 장난치다가 2017.3. 2. 도주, 여러 중국동포 세입자가 사기당함. 해당 지역의 부당산은 서울사람이 투자하여 계약 등 제반사항은 중개소에 많이 위임함. K는 2013년 4월에 1층 방3칸을 4천만원에 전세계약하여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4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하여 한꺼번에 배로 인상해도 되는지, 여유자금도 부족하여 걱정된다고 내방함.
진행 과정 및 결과 #P사례
3월 14일
사기 당한 것을 알고 P와 같은 주택의 전세세입자 3명이 내방함. 이미 중원경찰서 경제과에는 신고했다고 함-수배 중 확인

3월 17일
3월 법률자문변호사 센터 방문시간에 와서 법률자문 받게 함. 집주인을 확인 못한 실수 및 표현대리의 증거부족으로 어려움

3월 21일
법률구조공단성남출장소에 동행 방문하여 자문. 집주인도 피해자라 할 것이니 직원관리 못한 대표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권유함

3월 28일
집주인이 3월말까지 나가지 않으면 열쇠교체 등 방을 폐쇄한다고 으름장을 놓아 어쩔 수 없이 성남에서 만나 보증금 백만원에 월15만원 계약을 다시함

#K사례
3월 30일
K는 4천만원을 올려달라는 소식에 내방. 언니라고 하면서 집주인과 통화함. 2천만원으로 중재를 부탁하니 결과는 중개소로 연락하겠다고 함

3월 31일
한국공인중개사협의회 성남지부에 전화로 문의. 계약기간 만료라면 주인은 세입자교체도 합법이라 함. 7천만원 시세가 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니 3천만원은 각오하라고 권유함

4월 4일
집주인이 중개소사무소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3천만원으로 통보함

4월 15일
- 오후 4시에 중개소에서 만나 재계약서 작성. P와 같은 사고방지를 위해 동행하여 담보대출 없음을 확인함. 판교살고 미국에 있는 아들명의로 주인도 A중개소 소식 듣고 세입자와 만남 원함
- K는 돈이 부족하여 빌렸지만 월세보다는 마음이 편하고 부부가 연말까지 벌면 갚을 수 있고, 알아보니 그 돈에 그만한 집이 없어 만족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작성자 김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