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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형사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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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08회 작성일 17-04-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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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경기 성남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H-2
상담내용 2016.12.15. 김명수(가명)는 구직을 위해 벼룩시장에서 물류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하였는데 하기로 한 일은 서류전달 즉 심부름 하는 일이다. 장기채용이 아니라 일당제로 월급을 받기로 함. 당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알바로 일하자고 생각하고 물류회사에서 준 서류를 전달함. 5회째 전달해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전화로 지정한 곳에서 봉투를 받아 지하철 이용하여 상봉역 근처, 전화상으로 지정해준 사람에게 전달해 줌. 2017.1.19일 저녁 서류를 전달해주고 돌아오는데 지하철에서 보이스피싱 혐의로 강동경찰사 형사계에 긴급 체포되어 구금됨
진행 과정 및 결과 1월 21일
1월 19일 지하철역에서 본인도 들어보지 못한 보이스피싱 혐의로 강동경찰서 형사계 팀에 긴급 체포되어 경찰서에 구금됨

1월 23일
가족은 갑자기 당한 사건에 당황하여 센터에 내방하여 도움을 요청. 담당형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현장조사)를 마치고 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함

1월 24일
동부지방검찰청에서 동부지방법원에 요청한 김명수의 구속영장실지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되어 구속 수감됨

2월 8일
피해액-① 50대 여자:대출편의건/1200만원 ② 40대 남자:고금리 기존대출을 햇살론 대환대출건/2000만원.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아 전화로 합의 시도하였으나 요구하는 액수가 너무 많아 첫 협상은 실패함

3월 9일
김명수도 초범으로 정상적인 절차인 줄 알고 일을 한 것이라고 피해자를 만나서 설득과 애원을 하여 피해액의 절반(남), 700만원(여)으로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하고, 합의서와 현금영수증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함

3월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은 1년 실형, 2년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서울출입국사무소 보호소로 인계되어 간단한 조사를 받고 화성보호소로 이송됨

3월 30일
중국으로 강제 추방됨.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보이스피싱이 악성범죄인데도 자기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청소년들의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작성자 김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