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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미등록 근로자 퇴직금 체불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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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65회 작성일 17-04-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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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양계장에서 3년 넘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센터에 방문함. 미등록이어서 삼성화재에서 받을 금액도 없어서 사업장에서 퇴직금 전액을 받아야 함. 사업주 아들과 통화했는데 돈이 없어서 나눠 주겠다고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30일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3월 7일
노동청 동행하여 임금체불액 진술함

3월 3일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원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 신청함

3월 20일
법률구조공단에서 퇴직금 준다고 연락이 와서 사업주와 통화하였으나 퇴직금은 주지 않고 미등록인 것 신고하겠다고 협박함

4월 13일
법률구조공단에서 확정판결 되었다고 연락 옴. 법률구조공단, 법원 동행하여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발급받음

4월 18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 및 필요서류(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제출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이웃살이
작성자 김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