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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연장근로 가산수당 체불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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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02회 작성일 17-04-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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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4년 12월부터 일했는데 매일 30분 연장근로를 하는데 가산수당을 제대로 계산해 주지 않으며 기본급도 적다고 함. 사업주가 사업장에 일이 없어서 옆 공장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지만 다른 공장에서 일 하기는 싫다고 사업주에게 얘기를 해주길 원함.
2015년 12월에 퇴직하고 밀린 급여를 받고 싶다고 재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015년
5월 20일
공장에 방문해서 기본급 문제 얘기함. 30분 연장근로에 대해 사업주는 8:30-5:30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는 없다고 함. 그리고 토요일 근무하기 때문에 주44시간으로 기본급(1,261,080원)이라고 알려줌.
사업주가 회계사무실을 변경중이어서 시간이 걸리며, 변경되면 정리해서 주겠다고 함

2016년
11월 7일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11월 30일
노동청 동행하여 임금체불액 진술함. 사업주는 불출석함.
노동부에서 공장을 방문 후에 사장 증언을 듣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기로 함

2017년
1월 10일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받음

3월 3일
법률구조공단 동행하여 소송구조 신청함

4월 13일
법률구조공단에서 확정판결 되었다고 연락 옴. 법률구조공단, 법원 동행하여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발급받음

4월 18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 및 필요서류(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제출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이웃살이
작성자 김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