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연장근로 가산수당 체불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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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02회 작성일 17-04-26 13:57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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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4년 12월부터 일했는데 매일 30분 연장근로를 하는데 가산수당을 제대로 계산해 주지 않으며 기본급도 적다고 함. 사업주가 사업장에 일이 없어서 옆 공장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지만 다른 공장에서 일 하기는 싫다고 사업주에게 얘기를 해주길 원함. 2015년 12월에 퇴직하고 밀린 급여를 받고 싶다고 재방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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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2015년 5월 20일 공장에 방문해서 기본급 문제 얘기함. 30분 연장근로에 대해 사업주는 8:30-5:30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는 없다고 함. 그리고 토요일 근무하기 때문에 주44시간으로 기본급(1,261,080원)이라고 알려줌. 사업주가 회계사무실을 변경중이어서 시간이 걸리며, 변경되면 정리해서 주겠다고 함 2016년 11월 7일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11월 30일 노동청 동행하여 임금체불액 진술함. 사업주는 불출석함. 노동부에서 공장을 방문 후에 사장 증언을 듣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기로 함 2017년 1월 10일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받음 3월 3일 법률구조공단 동행하여 소송구조 신청함 4월 13일 법률구조공단에서 확정판결 되었다고 연락 옴. 법률구조공단, 법원 동행하여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발급받음 4월 18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 및 필요서류(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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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김정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