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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고려인 동포 지역건강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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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02회 작성일 17-04-26 14:05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H-2
상담내용 지역 건강보험 가입 및 가족 피보험등록시 요구되는 가족관계증명서 양식이 국내와 다름으로 인한 거부, 추가서류 요청으로 인한 문의
진행 과정 및 결과 #사례1
1996년
건강보험공단에 지역보험 가입관련하여, 아버지 가입 후 아내, 자녀 피보험 등록코자 함. 아내, 자녀 가입을 위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구소련국가 서류임) 번역공증서류 제출하였으나, 출생증명서는 부모의 이름만 있고 생년월일이 없다하여 거부, 결혼증명서는 결혼등록일이 한국서류기준 6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함

1997년 1월
-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와 통화하여 관련내용 확인요청 함. 구소련국가(러시아,우즈벡,카자흐,우크라이나,키르키즈스탄등)의 출생증명서양식에 부모의 이름, 국적, 민족 등은 나오지만 생년월일은 표기되지 않음을 확인. 이에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국적국 서류를 보충할 경우 인정키로 함
- 결혼증명서의 발급일자문제. 구소련국의 결혼증명서는 결혼증명서 등록 및 발행일자 기입하며 이혼등의 경우 결혼증명서를 반납함. 결혼증명서 분실등의 사유일 경우에만 재발행하여 등록일자를 다시 받음. 국내 6개월이내 서류 인정의 시스템과는 달라, 6개월 이내 서류 발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대사관 확인등의 절차를 추가로 요구하였으며 대사관측에 확인서 요청

1997년 1월
자녀의 출생증명서 상 부모의 생년월일 확인은 국적국서류 중 부모 본인의 출생증명서 또는 결혼증명서의 번역 공증 서류 추가 제출함. 결혼증명서의 발급일자관련, 대사관 확인서 인정

#사례 2
2017년 3월 22일
보험금 부담(외국인기준 월 약9만6천원)으로 자녀만 보험에 가입하고자 함. 미성년으로 어머니가 대신 등록하기 위해 공단 방문. 가족관계증명서인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어머니의 생년월일 확인이 안된다며 부모 양측을 확인할 수 있는 결혼증명서를 요구함. 이 어머니의 경우 이혼하여 결혼증명서가 없음

3월 23일
경인지역본부에 확인 요청. 기존에 자녀만 가입할 경우 자녀의 등록증만으로 가입되었으나 최근 공단의 가입 절차가 까다롭게 요구되는 상황. 자녀만 가입하는 조건이며, 피보험등록이 아닌데도 지나치게 요구하는 서류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이 어머니의 경우 이혼하여 결혼증명서가 없음을 설명함

3월 24일
경인지역본부로부터 확인. 자녀의 출생증명서 공증으로 가입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음. 어머니와 함께 자녀가입을 위해 공단 방문. 담당자와 안산지사 차장 면담하여 직접 본부확인토록 한 후 자녀 가입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고려인동포 건강보험의 근본 문제
1. 대부분 파견근로로 인해 직장보험 가입이 거의 없음.
2. 지역보험가입시 월 보험료가 약 10만원정도로 최저임금의 급여조건인 상황에서 부담이 상당히 큼. 이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실.
3. 외국인조건으로 초기 입국 3개월 이후 가입 가능하여, 3개월 이내에 응급상황발생 시 사각지대에 있음. 비자 3년 기한으로 재입국이 대부분이며, 정착을 위해 입국하는 동포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함
상담지원단체 고려인 지원센터 너머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