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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자 추천한 동료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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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42회 작성일 17-04-26 14:12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수원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F-5
상담내용 미자(가명)는 10개월 동안 찜질방에서 일하면서 1달에 120만원을 받고 하루 12시간씩 노동하며 한 달에 3번 밖에 쉬지 못함.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을 확인 후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적용했을 때 1,300만원을 미수령한 것이 확인되어 노동청에 신고함. 미자는 퇴사하였지만 미자가 찜질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천해준 남탕 때밀이 영업(찜질방과 개별 계약) 하시는 분을 사장님이 계약해지하려고 했음. 남탕에서 때밀이 하시는 분이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 다른 곳에서 일할 곳이 없을 것을 우려한 미자는 노동청에 상황을 설명 후 신고 취하함
진행 과정 및 결과 3 월 26일
센터 방문하여 최저임금 못 받은 것에 대한 상담 접수

4 월 2일
노동청 진정서 접수

4 월 6일
4월 19일 노동청 출석 요청 문자 받음

4 월 14일
미자를 추천했던 남탕 때밀이 영업을 하는 사람과 계약 종결하려고 한다고 사업주가 협박함

4 월 19일
노동청에 미자와 함께 방문하여 상황 설명, 사업주는 불출석함. 미자를 추천했던 남탕 때밀이 영업자와 계약 종결하려고 사장님이 협박하여 진정 취하서 접수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노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