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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완전 귀국을 앞둔 외국인근로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관련 고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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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690회 작성일 15-09-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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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광명시
국적 몽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취업허가기간이 남았으나 갑자기 귀국을 결심한 근로자가 센터를 내방해서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퇴직금 차액 지급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센터는 동 근로자의 진술을 상담일지에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함.
- 먼저 동 근로자의 출국예정사실 확인서(비행기 티켓 첨부) 발급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해 반환일시금 청구 신청을 권고함. 센터에서는 동 근로자의 귀국비용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지급 신청 대행 서비스 약속함. 퇴직금 차액 관련 사업장과 연결하여 관련 내용 전달한 후 지급 요청함.
- 동 근로자의 국민연금이 상당기간(21개월) 미납됨을 확인함. 이에 센터는 사업장 담당자와 연결하여 동 근로자의 국민연금 미납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입장을 문의함. 사업장 담당자는 회사의 자금난으로 현재 상황에서 미납 국민연금 납부는 불가능함을 통보해옴. 한편 2014년 7월부터 실시된 국민연금체납사실 통지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국제업무센터 담당자와 통화한바 동 제도는 내국인에게 실효가 있는 제도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실익이 돌어가지 않음을 확인함.(나중에 연금가입기간과 관련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됨)
- 동 근로자는 급여에서 공제 후 미납한 국민연금만이라도 돌려받기를 원함. 이에 대해 사업장에 문의한 바, 사업장 담당자는 국민연금 미납분은 반드시 납부해야 함을 근거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음을 통보해옴.(연금 납부 시효 5년) 이에 센터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동 근로자의 국민연금 체납금 납부예정확인서 발급을 의뢰함. 동 확인서를 사업장에서 센터로 전송해옴.
- 센터는 동 근로자의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청함. 이에 사업장에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함. 센터는 동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미납 문제는 사업장의 납부 약속을 믿고 일단 귀국할 것을 권고함. 후에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해 재입국할 수도 있는 바, 일단 자진 귀국을 권고함. 센터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자가 귀국함.
관련법령 및 정보 ▶ 국민연금 공제 후 미납 대책방법
⑴ 고용노동부 진정-국민연금 공제 후 체납 등을 진정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대부분 진정을 각하한다. 이는 임금에서 공제된 금액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환수해 준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체납까지 상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추후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이중 수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진정은 대안이 될 수 없다.
⑵ 센터에서의 권고-근로자들은, 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체납된 금액을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조사권이나 시정 지시 권한이 없는 일선 외국인 관련 센터가 사업장에 국민연금 납부를 권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⑶ 국민연금공단에의 민원제기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체납 사업장에 전화하여 체납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장에서 시정 지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 등의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게다가 유선 상의 통보와 체납사실 통지서 발송 등으로 끝나고 더 이상의 조치도 없다. 국민연금법에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이를 적용하여 사업장을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
⑷ 업무상 횡령으로 사업장을 경찰에 고소 -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국민연금 공제 후 체납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면, 매우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아직은 법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국민연금 공제 후 체납은 업무상 횡령에 준하는 위법 행위라는 여론과 인식이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 만약 국민연금 공제 및 체납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체납액이 고액일 경우에 한정하여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사례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피해 구제방안 발제자료-2”(2013. 10. 10, 사례번호 210번)
평가 및 의의 국민연금 관련 상담중 제일 해결하기 힘든 것이 국민연금 공제 후 미납 상담이다. 이는 노동부 진정도 안 되고 단지 사업장에서 납부하기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내국인의 경우 후에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체납액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실시중이나 이마저 외국인에게는 실익이 없다.(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할 경우 실익이 있음) 동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안내한 후 사업장에서 발급한 납부예정확인서를 전달해 일단 귀국을 권고한 사례이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 이처럼 이유여하를 떠나 사업장의 사정(비협조)으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주민 관련 센터에서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 이를테면,
●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들을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 상호주의에 의해 당연적용국가가 결정되나 실지로 상호주의에 걸 맞는 국가간 이익의 균형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 국가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납된 국민연금을 지불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 : 이미 체불임금의 경우 서울보증보험금이나 체당금 제도(소액 체당금 제도 포함)를 통하여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가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단,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가 있음)
● 사회보험법 위반을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에 포함시키는 방법 : 현재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과 관련해서 사업장에서 미가입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4대보험은 동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외고법 사업장 변경 사유에 근로관계법 위반이 있는데 이 사유에 사회보험법 위반도 포함시켜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이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출처 :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사례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피해 구제방안 발제자료-2”(2013. 10. 10, 사례번호 210번)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