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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사업주의 고의적인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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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00회 작성일 17-04-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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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김포시의 야채재배농장에서 일한 PR씨는 3개월 이상의 임금체불(450여만원)로 2016년 12월 본 센터를 방문함. 조사결과 임금체불은 물론 불법파견(고용주와 실사업주 다름)으로 노동지청에 계약서상의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을 내고 사업장 변경을 신청함. 2017년 2월 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피진정인을 실사업주로 진정함. 실사업주는 감독관과 만난 자리에서 400만원으로 깎아주고 고소를 취하하면 4월10일까지 다 입금해 주겠다고 함. 하지만 연락도 없고 입금도 되지 않음. 이 사업주는 김포지역에서 임금체불로 악명이 높다고 했으며, 감독관에게 처벌하겠다고 함.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있고, 재산도 사업주의 명의로 된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임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14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PR씨와 함께 출석, 통장의 급여 미입급 내역 및 부당파견 내용을 진술

3월 15일
체불임금 내역서 받음

3월 20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미가입자임을 확인받음, 피진정인의 요 구로 4월10일까지 기다려 보기로 함

4월 6일
근로감독관 방문하여 현재까지 진행사항 알려줌

4월 11일
4월 10일까지 체불임금 입금되지 않음.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처벌하기로 함

4월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구조 신청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작성자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