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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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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46회 작성일 17-04-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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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6년 7월 입국하여 근로하던 중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사업주에게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확인을 거부하였음. 근로자가 급여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사업주는 매번 화를 내며 일을 하지 못하게 했음.
사측에서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이 맞는지 확인을 원하며,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변경을 원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16일
근로자 임금계산 위해 센터에 내방함. 근로자의 근로기록을 토대로 계산결과 연장근로수당 체불액 약 160만 원 가량 발생함을 확인. 사측에 체불임금의 지급과 사업장변경을 요청함. 사업주 검토하겠다고 함

3월 7일
사업주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지급 및 사업장변경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함. 노동청에 진정

3월 21일
의정부노동지청 출석조사 예정이었으나, 사업주 요청으로 일정 연기

3월 30일
2차 출석 조사에 근로자와 출석동행.
사업주 출석하지 않았고, 근로자 진술을 토대로 진술서만 작성함

4월 3일
근로감독관 사업장 방문하여 조사.
하지만 사업장에 근로자의 근로시간기록이 없으며, 근로자의 주장을 반증할 자료를 가지고 다시 출석할 것을 요청

4월 4일
사업주 체불임금120만원 지급과 근로자가 원하는 사업장변경에 동의해주겠다고 합의 시도, 근로자 동의

4월 4일
사업주 120만원 지급완료

4월 5일
근로자 사업장변경 완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