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차액 상담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47회 작성일 17-04-26 15:08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4년 1월 입국. 일산 가구공장에서 2017. 3월까지 근무.
1년 10개월 연장하여 현재의 공장에서 일하던 중 경영악화로 3월 31일로 사업장 폐쇄. 사장님은 삼성에서 퇴직금 받아가라 하며 밀린 급여(3월)는 4월 15일 계산해주겠다고 하여 퇴직금 정산과 임금체불시 어떻게 할지 문의해옴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2일
출퇴근 기록 및 급여 내역서 가지고 센터방문. 사업장 전화번호만 갖고 있고 사장의 휴대폰 번호 등 갖고 있지 않아 사장과 연락 두절됨

4월 3일
사업장 방문(사업장 열쇠로 잠겨 있음. 주변에 물어 사업주 전화 번호 받음)

4월 4일
사업주와 통화 - 형편이 어려워 지불 못했으나 13일 이전에는 주겠다고 함. 퇴직금 차액에 대해 설명하자 삼성적립금으로 충당되는지 알았다고 함

4월 13일
사업주와 통화 - 자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최대한 밀린 임금은 지급하려 노력중이라며 그런데 퇴직금 차액에 대해 달라고 하는 것에 난감하며 근로자에게 서운하다고 함.
사업주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 설명함. 4월 15일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차액 18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함

4월 19일
사업주와 통화 - 18일 주기로 한 임금과 퇴직금 차액 미지급으로 다시 전화함. 오후에 전부 계좌이체 하겠다고 함.
임금과 퇴직금 차액 총 220만원 수령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