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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체류기간 만료로 퇴사한 이주노동자 퇴직금 차액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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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73회 작성일 17-04-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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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4년 4월 입국하여 파주시 원단공장에서 일함. 2017년 4월 6일 체류만료로 귀국. 퇴직금 문의 하러옴. 삼성귀국보험 적립금을 제외한 퇴직금 차액 약 80여만원 발생. 태국 친구들에게 이야기 듣고 센터 방문.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26일
급여명세서 및 급여통장 지참 센터 방문함.
퇴직금등 계산 결과 삼성적립금 제외 80여 만원 차액발생.
내담자에게 차액에 대해 설명해 주고, 사업주에게 출국 전 급여 및 차액수령을 요구하도록 말해줌

3월 28일
내담자 연락옴. 사장이 삼성적립금이 퇴직금이라며 차액 없다고 했다고 함.
사업주와 통화 - 퇴직금 차액과 차액 발생 이유에 대해 설명해줌. 사업주는 기숙사비도 받지 않고 명절에 용돈도 주고 귀국할 때 보태라고 따로 돈도 주었다며 더 이상의 돈을 줄 수 없다 화를 냄

4월 3일
내담자와 함께 회사로 찾아가 차액발생에 대해 재설명, 미지급시 노동부에 진정하겠다고 말함.
사업주가 확인하겠다며 밖으로 나감. 용돈도 주었으니 50만원에 금액조정하자고 함. 선지급 원칙을 이야기 하자 생각해 보고 조만간 연락주겠다고 함

4월 4일
내담자가 사업주와의 관계와 귀국 일정 부담으로 50만원 협상 받아들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