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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첫달만 월급을 주고 계속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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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68회 작성일 17-04-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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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6년 입국하여 파주 내 식당에서 일해 왔음. 현재 식당으로 옮긴지 3개월 되었는데 2개월 차부터 사장이 임금을 안주고 있음. 체불 임금을 요구하자 사장이 계속 미루어 센터 방문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3일
월 1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으나 사장이 첫달 임금만 주고 2달째 임금체불. 식당에서 일하는 다른 종업원들(4명)은 전부 급여를 받았는데 자신만 못받았다고 함.
내담자는 자신이 미등록인 것에 불안해함. 직장을 옮기고 싶으나 사장이 너무 괘씸하여 꼭 돈을 받고 싶다고 함. 그러면서도 사장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혹시 자신을 신고할까봐 걱정하기도 함.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도 가능함을 안내

4월 4일
내담자 연락옴. 사장에게 밀린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며칠 후 주겠다고만 한다고 함.
사업주와 통화 - 내담자가 센터에 연락했다고 흥분함. 임금 미지급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시 고소도 가능함을 설명. 그러자 자신이 형편이 어려워서라며 변명함. 며칠 후 밀린 임금을 한꺼번에 지불하겠다고 함

4월 10일
내담자가 센터로 전화 옴. 사장이 지난주 토요일에 주겠다는 월급을 또 미룬다고 함

4월 11일
한가한 시간에 식당으로 내담자와 함께 사장을 찾아감.
며칠 후 주려 했는데 영업장에 찾아 왔다며 노골적으로 불쾌해 함. 내담자가 다른 직원들과의 차별에 대해 묻자 불법은 법 위반 아니냐며 내담자에게 화를 냄.
불법을 채용한 사장에게도 벌금이 있다고 하자 당황함. 밀린 급여는 이번주까지 꼭 계산해 줄 것이라 함

4월 16일
15일까지 지급 약속한 임금을 못 받았다 함

4월 17일
사장에게 전화함. 주말이라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아서 지급 못했다며 오늘 중으로 지불하겠다고 함. 체불 임금 360만원 수령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