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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임금체불, 불법파견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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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35회 작성일 17-04-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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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용인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T외 2인(A, Z)은 견직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체에서 제조업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입국하여 2016년 10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급여를 일부만 지급하는 등 임금을 체불하였고 12월부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와는 다른 회사에서 제조업이 아닌 세탁 업무를 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을 요청함. 미얀마어 통역 조력, 회사 연락, 노동청 진정 동행 상담 등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 받음. 불법 파견으로 사업장 변경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여 관련 내용과 진정 방법 등 안내한 뒤 용인고용센터 동행하여 진정 접수. 진정 받아들여져서 3인 중 2인 김포로 사업장 이동함(1인은 구직 중)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6일
T외 2인 임금체불 진정 및 사업장 변경 희망한다는 내용의 상담 요청, 미얀마어 통역을 통해 내용 파악함. 사장과 이미 대화를 나누었으나 시정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2월 10일
체불임금 진정에 필요한 서류 안내하여 서류 일체를 받고 관련 사항 안내

2월 14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체불임금 진정 접수 동행, 미얀마어 통역 조력

2월 2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조사 동행, 조력

2월 28일
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하여 진행 상황 확인, 사장 출석 조사 내용 파악하여 T에게 미얀마어 통역을 통해 전달(사장이 3월 초에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음)

3월 2일
체불임금 일부 지급

3월 7일
상담자가 사장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임금 지불 요청, 15일 급여일에 지급하겠다는 구두 약속 들음

3월 15일
체불임금 지급됨. 불법 파견에 대한 진정과 사업장 변경은 더 고민하겠다고 함

3월 23일
불법 파견에 대한 진정서 접수를 위해 용인고용센터 동행하여 조력함

4월 14일
진정 받아들여져서 3인 중 2인 김포로 사업장 변경(1인 구직 중)함을 확인하고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수원이주민센터
작성자 정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