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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본국 방문 중 퇴사신고와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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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204회 작성일 15-09-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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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남 김해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본국으로 2개월 휴가(사유 : 부친 건강 악화)를 다녀온 근로자(이하 ‘동 근로자’)가 본인이 퇴사신고 된 사실을 인지하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했으나 고용변동신고 후 1개월 안에 사업장변경신청(구직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더 이상 한국에서 취업할 수 없게 되자 센터를 내방해 도움을 요청함. 근로자는 사업장이 폐업되었다고 진술함.
진행 과정 및 결과 사업장 대표와 전화연결을 시도해 보았지만 연결이 안 되었고,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김해) 고용허가제 담당자와의 연결을 수차례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연결이 안됨.(전화를 받지 않음)
- 근로자가 익일 김해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기로 함. 이에 센터에서는 근로자가 방문하기 전 김해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통화해 근로자의 문제를 논의할 것을 약속함.
- 다음날 사업주가 전화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사업주는 근로자와 함께 일했던 타 스리랑카 근로자(2인)의 진술(근로자가 이미 한국에 입국했고 이미 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에 의해 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퇴사신고)를 했다고 진술함. 이에 센터는 근로자의 진술과 다름을 안내한 후 근로자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근로자의 퇴사신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함. 이에 사업주는 당황해하며 근로자의 구제대책을 문의해옴. 센터는 사업주에게 먼저, 근로자가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를 통해 퇴사신고 당시 근로자가 스리랑카에 있었음을 확인한 후 근로자와 함께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한 후 다시 고용변동신고를 해 줄 것을 요청함. 만약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본 센터로 전화해 줄 것을 안내함.
- 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급히 연락을 취해 사실을 안내한 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업주를 방문할 것을 안내함.
-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일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한 후 다시 고용변동신고(사유발생일 : 당일)를 함.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동 신고를 받아들임으로 근로자는 무사히 구직신청을 함.
관련법령 및 정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③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평가 및 의의 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사업주의 협조(고용변동신고 취소) 없이는 더 이상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퇴사 후 1개월 안에 반드시 구직신청을 해야 하는데 근로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유일한 해결책은 사업장에서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거나(이 경우도 신고 후 1개월 안에 해야 함) 아니면 동 사업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일단 계약 해지를 취소시키고 복직 후 다시 고용변동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사업장이었다. 유일한 방법은 사업장에서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한 후 다시 고용변동신고를 통해서 동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회를 살리는 길이었다. 사업장은 경영난으로 이미 휴업상태(거의 폐업상태)에 있었고 사업주 또한 빚 독촉 등으로 전화연결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센터는 끈질긴 노력 끝에 사업주와 통화하여 근로자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고지하고, 구제방법을 안내한 후 사업주의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만약 사업주와 끝내 연결하지 못했으면 근로자의 문제는 미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센터가 사업주와 통화할 때 일부러 부당해고 구제신청 미해당 사업장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강력하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고와 손해배상 청구를 언급한 것이 사업주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이는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센터는 동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사용한 것이다. 한국에서 더 이상 취업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었던 근로자의 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이었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