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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미등록 근로자의 산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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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98회 작성일 17-04-28 14:48

본문

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태국 미등록 근로자가 본 센터를 내방해서 산재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였다.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프레스 작업 도중 제품이 기계에 걸려 손으로 꺼내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기계가 작동해서 좌측 수지2, 3번 손가락이 프레스에 의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근로자는 사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수술을 받았고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에 대해 사업주는 천만 원의 보상을 제의했는데 이에 대해 근로자는 금액이 적정 보상금인지 여부와 산재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본 센터에 문의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하였다.
①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에 대해 설명함. 수지2, 3번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 장해등급 9~10급이 예상됨에 따라 장해보상금액을 추정하여 설명함.(최소 2,000만원) 또한 산재처리 시 보상 완료 후 근로자는 귀국대상자임을 안내함
② 근로자가 사고에 대한 산재신청 의사를 피력하여 본 센터는 산재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를 받은 병원을 방문하여 초진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음
③ 산재신청서(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사업주의 서명을 받기 위해 센터에서 사업주와 연결하여 산재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주의 의사를 타진함. 이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공상처리를 원하며, 이후에도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해옴. 센터는 사업주 요청에 대한 근로자의 거절 의사를 확인한 후 사업주에게 산재신청서 서명을 재차 요청함.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신청서에 서명한 후 소정의 위로금 지급을 약속함
④ 이후 근로자의 산재가 승인되어 현재 요양 중임. 향후 요양이 종결되면 장해보상을 신청할 예정임. 산재보상이 완료된 후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여부는 동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진행할 예정임
관련법령 및 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1호의 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1항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3.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판례(대법원 2000.5.26, 선고, 99다31100,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별표 1]에 정하여진 장해보상일시금액을 수급권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평가 및 의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상처리 합의 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본 사례에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공상처리를 희망하며 1,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바 있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제안에 대해 합의금이 적정수준인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며 센터에 자문을 요청했다. 센터는 자문노무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내용을 사업주에게 전달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산재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서는 공상처리를 선호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건설업체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산재처리 시 향후 건설 수주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점수)고시(조달청 시설총괄과-2841호, 2016.3.29.)에 의하면, PQ점수의 기준은 시공경험평가, 기술능력평가, 시공평가결과, 지역업체 참여도, 중소기업 참여도, 신인도 등 6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다. 이중에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평가영역은 신인도이다. 이 신인도가 수주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4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여 1개월 이내에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보고의무는 면제되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 이후에는 재해사업장 사업주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보고지연 시, 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1천만 원)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해당 사업장의 PQ점수를 감점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업장에서 공상처리 합의를 요청할 경우, 치료비 일체, 향후 예상 치료비, 휴업하는 일수에 따른 휴업보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더 나아가 본 사례와 같이 후유장해가 예상될 경우, 사업주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합의하여야 한다.

산재보상금 수령 후에도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 사례의 근로자는 현재 산재요양 중에 있다. 산재 요양기간이 끝나면 근로자는 귀국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귀국 전에 근로자가 원한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행위란 일반적으로 기계가 낡았다거나 혹은 기계에 안전장치가 없다거나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등 관리의 소홀을 말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재해근로자가 산재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해가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이 예상한 손해배상청구액 보다 적을 때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부족한 만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 소송과정을 통하여 사고발생에 있어서 사용자측에 고의·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사고발생 과정에서 재해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그 과실률 만큼 과실상계 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중상을 당한 경우, 자세한 재해경위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과실여부 및 노동력 상실 정도,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 여부와 사업주의 배상책임능력 여부를 따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판단하고 있다.
위 사례의 재해는 사업장에서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 피재자는 미등록근로자로서 산재보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센터는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절차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사업주와 연결하여 동 근로자의 희망사항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재해 근로자의 보상과 관련하여 외국인 지원센터는 피재자의 권리에 대해 충실히 설명해야 하며 보상과 관련한 최종 선택은 해당 근로자가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센터는 재해근로자가 미등록 근로자임을 감안하여 산재처리 후 귀국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공상과 산재처리에 대한 기회비용을 설명한바 근로자는 최종적으로 산재보상을 선택하였다. 추후 민사보상과 관련하여 산재보상 종결 후 동 근로자가 원할 경우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평생 두 손가락을 잃고 살아갈 동 근로자의 상황을 감안하여 가능한 충분한 보상을 받고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원센터의 의무이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