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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 산재기간동안 해고통지서를 준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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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58회 작성일 17-04-28 14:52

본문

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S는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주노동자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포천 시 소재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6. 2.부터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6. 12. 29. 14:30에 근무 중 재해를 입게 되었다. 재해를 당하자 사업주의 부인이 ○○의료원으로 데려 갔으나 의료원에서는 수술 등이 어려우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업주 부인은 그 즉시 큰 병원으로 가지 않았고 S를 기숙사에 있게 한 뒤 다음날 서울에 있는 ○○중앙병원으로 데려 갔다.
S는 중앙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이후 사업장 기숙사에 있으면서 요양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S에게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2017. 2. 우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상담자는 S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 뒤 사업장에 연락을 시도하였다. 사업주와 통화하였으나 사업주는 S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라며 화를 내었고, 산재법상 요양신청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상담자는 사업주의 태도에 대해 더 이상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없기에 바로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사업주가 기명날인을 하지 않는 사유서도 작성하였다.

※ 요양신청내용 및 사유
재해자 S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 시 소재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2016. 02. 11.부터 현재까지 근로 중에 있습니다.
재해를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서는, 본 사업장은 아크릴을 생산하는 업체인바 2016. 12. 29. 14:30경 재해자 본인은 제조된 아크릴을 큰 비닐봉지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를 모두 담은 후 작업장 옆에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물을 쌓아 올린 후 비닐커버로 작업물을 덮던 중 2미터 높이에서 떨어 졌습니다. 이에 ‘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우측 경골 및 비골 상단의 골절,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견열골절’의 재해를 입었습니다.
재해를 당한 즉시 사업주 부인이 ○○의료원에 데리고 갔으나 진료 및 수술이 어려우니 큰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하여 다음날 ○○중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현재에 이르고 있음에도 사업주는 산재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있기에 본 사유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상담자는 위와 같이 S의 요양신청서 및 사유서를 작성하고 이를 중앙병원으로 보내어 의사의 소견서 작성을 의뢰했다. 병원에서는 이를 성실히 도와주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제출하였다.
요양신청을 한 후 며칠 만에 사업주는 S에 대해 해고를 하겠다며 해고통지서를 S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업주는 해고를 하였음에도 관할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상담자가 사업주에게 요양신청 중이니 그 결과를 기다려 볼 것을 설명하였으나 사업주는 막무가내로 S에 대해 현재도 일을 하지 않고 있는지 기간이 상당하며 산재가 아닌 사유로 아프다고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사업장이탈로 신고하겠다고 하였다. S는 이에 불안해하였으나 산재 중 해고는 불가하므로 걱정치 말 것을 설명하였다.
한편 상담자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S의 요양신청 접수증을 요청하였다. 이를 수령한 뒤 접수증을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 고용센터 직원에게는 현재 사업주가 사업장이탈로 고용변동신고를 할 우려가 농후하니 본 접수증을 참고로 이를 반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담당자는 참고하겠다고 했다.
사업주는 결국 사업장이탈의 명분으로 해고를 한다면서 고용센터에 찾아 갔고 담당 직원은 현재 요양신청 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다녀 온 뒤 S에 대해 갑자기 문자를 보내어 해고처분을 한 것을 2017. 4. 24.까지 정직처분으로 바꾼다고 하였다.

2017. 3. 9. 상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요양승인 여부를 문의하였다. 공단 담당자는 사업주가 일을 하던 중 다친 것이 아니라며 의견서를 냈다고 했다. 상담자는 이에 대하여 ① S가 2016. 12. 29. 14:30경 재해를 당한 것은 S와 사업주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중에 일어 난 일이기에 당시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시간 중에 재해를 입은 것은 명시적인 증거에 해당할 수 있으며, ② 사업주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S 외의 직원들이 같이 큰 비닐봉지에 작업물을 넣은 후 대기시간 등을 가졌으나 S는 다른 한국인 직원과 같이 대기 등을 하지 않고 작업한 물건을 2미터 높이에서 비닐커버로 덮던 중 미끄러져 추락한 것이므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떨어짐을 공단 담당자에게 설명하였다. 이에 담당자는 요양승인 결정을 내겠다고 하였고 요양신청 시 휴업급여도 신청하였던 것을 알고 있는데 사업주가 임금대장 등의 자료도 협조치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공단 담당자는 2017. 3. 9. 당일 요양승인 결정이 냈으며 휴업급여는 사업장에 요청하여 결국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다. 그 후 현재까지 S는 통원으로 요양 중에 있으며 2017. 5. 23.까지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향후는 상태를 보고 진행할 예정이다.

S는 현재 통원으로 요양 중이며 휴업급여 등 산재법상의 보상을 받고 있다. 한편 사업주는 관할고용센터에 사업장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