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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피를 토하고 쓰러진 이주근로자, 이주근로자 과로에 의한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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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77회 작성일 17-04-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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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누적된 과로로 피를 토하고 쓰러진 이주근로자를 병원응급실로 이송하여 응급조치와 검사 후 중환자실(ICU)에서 3일 치료 후 일반병동으로 옮겨 4일 추가 치료 후 퇴원하여 다시 일주일 통원 치료받으며 요양한 후 다시 근무에 복귀한 사건이다. 이 산재 사건으로 인해 회사관계자에게 더 이상 이런 법정 근무시간(초과근무포함) 넘겨서 일하지 말 것과 근로자의 초과 근무 근로의사와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일을 시킬 것을 권면 하였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산재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어느 금요일 저녁 7시경 필리핀 이주근로자로부터 긴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친구 S가 기숙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빨리 와서 병원으로 데려가 주세요” 나는 그렇게 긴급하면 회사에 다른 한국사람 차로 먼저 병원으로 수송하라고 말하고 우선 주변에 다른 한국 사람에게 전화를 바꾸라고 했고, 한국인 직장상사와 통화를 했다. 그때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던 한국인 직장상사는 자신은 지금 바쁘니 내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을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워낙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나는 회사관계자와의 전화를 얼른 끊고 회사로 향했다. 회사에 도착해 보니 그 사이에 다행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회사 관계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였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응급실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었고 나는 의사와 간호사와 환자 사이에서 부지런히 환자를 안정시키면서 통역을 진행했다. 응급조치를 마친 후 환자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나는 의사의 조치를 기다리면서 그를 병원으로 데려온 회사 관리부장과 이야기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그전에 이주근로자들로부터 이 회사의 지나친 근로강요와 법정 근로시간(잔업포함)을 초과한 어마어마한 근무시간에 대해서 들어오던 터였다. 지난 두 달 간 주말은 물론 하루도 빠짐없이 쉬지 못하고 거의 매일 잔업까지 했으며, 심지어 어느 날은 새벽 한 두시까지 일을 해서 너무 피곤하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의 말은 이주근로자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 친구들이 워낙 돈 많이 벌고 싶어 해서 잔업을 많이 하게 했어요. 괜찮냐고, 안 힘드냐고 물어보면 괜찮아요 부장님 돈 많이 벌어 좋아요 라고 해서 정말 괜찮은 줄만 알았어요.”라고 했다. 그러나 이주근로자의 속내는 혹시 일이 힘들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회사가 물건 납기를 맞추려고 바쁜데 자신이 힘들다고 빠지면 다른 동료들에게 폐가 될까봐 그랬던 것이었다. 물론 잔업수당을 더 받으니 좋은 점도 있었지만 정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이주근로자의 심경을 회사 관계자에게 그대로 전해주었더니 그제야 회사가 해외물량 납기에 시달리는 바람에 자신들이 두 달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시킨 것은 잘못한 것 같다고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였다.

나는 그날 S가 응급실 치료를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기는 것을 지켜보았고 중환자실에서 3일간 집중 치료를 받은 동안 매일 면회를 하며 그를 안정 시켜 주었고 그 이후 일반병동 치료와 퇴원 후 통원치료 기간 내내 그와 함께 하면서 병원과 회사와의 중재를 도왔다. 질병의 원인에 대한 의사의 최종 견해는 과로와 불규칙적인 식사로 위장이 천공이 생겨 출혈이 되어 그것이 역류 되어 피를 토한 것이며 현재 위장 천공 치료를 잘 마쳤고 안정이 되어 퇴원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응급실로 실려 온 지 7일 만에 일이었다. 다행히 회사의 뒤늦은 배려로 기숙사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통원 치료까지 잘 마치고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나는 회사 관계자에게 더 이상 법적 근로시간 초과하여 일을 시키지 말 것과 이번 일의 산재처리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외 근로자 본인에게 근무 가능 여부를 묻지 않는 강제 근로를 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그날 이후 모든 이주근로자들에게 강제근로를 자제하였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이주근로자의 저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산재처리는 하지 않았고 공상으로 처리해서 회사에서 병원비를 일체를 부담하였고, 요양기간에 정상근무의 일당을 쳐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관련법령 및 정보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1주일이 주중 5일인지, 주말을 포함한 7일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주일을 5일로 유권해석해 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주 68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 근로를 권고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통해서 이를 개정하여 주 52시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여러 쟁점으로 인해 통과는 아직 미지수다.
평가 및 의의 회사에서는 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근무를 시켜왔던 것을 시정 할 수 있엇고 이런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상기 시켜주었다. 강제 근로 요인에 대해서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명백한 산재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상으로 처리한 아쉬움이 있었다.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