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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환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K를 중심으로 본 산재사고이후 삶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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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69회 작성일 17-04-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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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중국 동포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조상의 땅 한국에 들어와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불의에 산재사고를 당하여 평생을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야만 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전체 이주민 인구가 증가하듯이 이에 비례하여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외국인이라는 신분이란 이유로 국내 장애인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체류자격마저 임시비자(G-1)자격으로 변경되어 의료보험가입조차 못하는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체류하며 늘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소재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는 국·내외 산재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병원이다. 이곳에서 만난 우즈베키스탄 K(남43세)는 2006년 2월 2일 산업재해를 당해 척추장해를 입고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며 국내거주 벌써 11년이 지났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K는 다행이도 본 기관을 만나 아픈 몸을 이끌고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도 이수하고 배우자와 자녀들도 어렵게 초청하여 현재 모두 함께 살고 있다. 배우자는 지난해 국적 신청을 하여 귀화를 하게 되었고 첫째 아들은 마침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동차정비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F-4비자로 자격변경을 하였으며 둘째 딸은 D-4비자로 줄곧 국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금년에 외국어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D-2비자 자격으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K의 가족 네 식구는 한국에 11년 이상 거주하고 있지만 각각 다른 체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과거사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생활을 하였고 지금도 과거와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K가 2006년도에 사고를 당한 후 배우자가 간병인자격으로 황급히 입국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비자는 관광(C-3)비자였다. K의 배우자는 한 달여 동안 남편의 간병을 하다가 두고 온 자녀들 때문에 다시 출국하여야 했고 역시 재입국할 때도 관광(C-3)비자로 입국한 후 그때서야 간병인 자격으로 G-1비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이후 약 4개월이 지나서 또 다시 두고 온 자녀들 때문에 다시 출국을 하여야만 했고 두 자녀들을 동반하고 다시 입국하였으나 자녀들 역시 관광(C-3)비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그 당시 마땅히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가 없어 또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다시 몇 개월 후 자녀들을 또 다시 관광(C-3)비자 자격으로 데리고 와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각각 입학을 시키면서 자녀들은 드디어 D-4비자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G-1 자격으로 한동안 의료보험가입 자격을 갖추지 못해 아파도 병원한번 가볼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렇게 K는 산재사고를 당한지 11년이 되었지만 국내장애인 편의 시설과 기타 혜택을 전혀 받을 수도 없는 것은 물론 당사자는 지금도 임시비자(G-1)자격으로 살고 있다. 특히 K의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이가 성년이 넘은지라 한때는 우즈베키스탄으로 혼자 되돌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하였으나 국가기술자격증 덕분에 F-4비자로 어렵게 체류자격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한편 K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받고 “합병증 및 예방관리 결정통지서”를 받아야만 주 2회~3회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관련 의약품 수령도 가능하다. 특히 정밀검사에서 장해등급이 내려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은 물론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밀검사를 1년에 한 번씩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산재 환자분들은 이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다.
진행 과정 및 결과 K의 최근 상황으로는 배우자가 먼저 2014년도에 국적신청을 하여 2015년 11월에 귀화허가를 받았으나 우즈베키스탄의 국적포기 확인서 발급이 지연되면서 1년 정도 기다리다가 우즈베키스탄 국적포기확인서 지연에 관한 확인서를 두 차례에 걸쳐 발급받아 관할출입국에 제출한 다음 올해 1월 달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남편을 국민의 배우자 신분으로 자격변경을 하려고 하나 우즈베키스탄 결혼증명서 원본을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해당 구청의 안내에 따라 지금까지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만약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결혼증명서 원본을 제출해버리면 혹시 나중에 K가 귀화할 때 나 자녀들의 귀화신청 때 등 부모결혼증명서가 또 다시 필요하게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다양한 방법으로 결혼증명서 사본을 공증해서 제출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이 밖에도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1급, 2급, 3급의 중증이상 장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어서 몸은 물론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간병인 역시 대개 배우자가 맡고 있는데 중증 산재환자의 경우 24시간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환자분은 시도 때도 없이 격한 역정과 함께 환자의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아 주다보니 이들 역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본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산재환자는 물론 간병인 배우자들까지 모두 초청하여 특강을 통하여 비록 몸은 장해를 입었지만 정신적 장해는 지금부터라도 생각하기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교육함으로서 스스로 도전받기를 원했고 아울러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국적취득의 자격을 갖추게 함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제2의 인생의 꿈을 갖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자라나는 자녀들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 멘토링으로 부족한 교과 과목을 지도해 주는 것은 물론 개인 및 부모상담을 통하여 학교와 가정 사회에 안정된 생활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K의 가족은 그나마 본 기관을 만나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다른 이들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이 그나마 적은 편이었다. 본 기관에서 여러 명의 산재환자를 상담한 사례 중 중국동포 A는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모하여 2년여 입원해 있는 동안 환자의 휴업급여 오천여 만원을 가지고 잠적해 버린 가족도 있었으며, 다른 중국동포 B는 장해를 입은 것과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가족들마저 외면하는 것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육교위에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사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가 중증산재환자가 되면 장해연금 수령으로 인하여 장기체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며 아울러 장해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면 일단 그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장해연금을 일시불로 받고 출국하는 이들은 아주 소수에 그치고 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인 경우 수차례의 수술을 반복해도 척추장해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 등으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여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이들에게 원인모를 통증이 24시간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증을 누가 이해하며 본인은 매 순간마다 얼마나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누가한테 이 통증과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가 말이다.

정부는 장해보상금과 함께 치료해주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항변하겠지만 정작 산재환자 당사자분들은 어찌했건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는 일도 있고 원치 않는 이민자가 되어야 하고 아울러 자녀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민을 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 일반이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런 일인데 24시간 통증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욱 고통스런 삶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이들을 바라보면서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