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임금체불 및 사업장 변경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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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07회 작성일 17-05-25 10:53본문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경기 고양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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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6년 5월 입국. 일산 플라스틱공장에서 2017. 4월 말까지 근무. 임금체불 및 사업장 이동 관련 방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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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1월 22일 임금체불 및 사업장 이동 상담을 위해 방문함. 임금 계산을 본인이 해오도록 함. 여권과 id카드 사업주가 소지하고 있다고 함 2월 26일 노동자가 임금 지급내역 지참하여 센터 방문함 사업주와 통화 - 임금계산에 대해 문의하자 사업주는 자신의 계산이 맞다고 함. 센터에서 임금 계산한 것을 보내주기로 함 3월 5일 노동자편으로 임금계산 한 것을 보냄 3월 16일 사업주와 통화 - 자신의 계산이 맞다고 하며 노동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막심하다고 함. 사업주와 만나기로 함 3월 30일 사업주 만남 - 임금계산 방식을 재설명. 사업주가 처음엔 수긍을 하지 않다 함께 일하지 못하겠다며 근로자를 고용해지 하겠다고 함. 임금 미지급분은 4/15일 지급하겠다고 약속함 4월 17일 사업주에게 전화 옴 - 임금차액 전액 지급했으며 고용해지 하겠다고 함 4월 19일 사업주에게 전화 - 고용센터에 고용해지 확인했으나 해지되어 있지 않아 전화함. 지금 바쁘다며 그동안 근로자의 작업불성실에 대해 손해보상 청구하겠다며 전화 끊어버림 4월 25일 사업주에게 전화 - 고용해지 되지 않아 전화하였는데 화를 내며 전화 끊음 4월 30일 사업주가 고용해지 해 줌. 임금차액 총53만원 수령하고 사업장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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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