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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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60회 작성일 17-05-25 10:58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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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015년 입국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 왔음. 2016년부터 일해 온 직장에서 계속 임금체불 되어 일 그만둠. 체불임금을 받길 희망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월 8일 사업주가 계속 임금체불을 하고 있어 센터 방문함. 사업주와 통화 -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못주었음. 임금 미지급분 310만원은 월말까지 정리하겠다고 함 2월 7일 사업주 만남 - 임금미지급분 이번 주까지 지급 하겠다고 함 2월 21일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3월 14일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 옴. 사업주가 계속 임금지급을 미루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4월 3일 근로감독관과 통화 - 사업주가 체불액 310만원에 동의함. 체불금품확인원 발행 4월 10일 체불금품확인원 수령 4월 26일 법률구조공단 방문. 현재 구조지원 결정 상황으로 판결문 기다리고 있음 4월 28일 법률구조공단 구조지원 결정까지 진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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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