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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체불임금을 달라고하자 신고하겠다고 대응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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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43회 작성일 17-05-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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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현재 공장에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근무하였음. 사업장 이동을 하고 싶어 했으나 사업주가 마지막 급여를 주지 않아 중도에 회사에서 나와 버림. 체불된 임금 230만원을 받고 싶어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19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센터 방문. 체불임금을 받고 싶으나 사업주가 불법으로 신고한다 해서고 어떻게 할지 몰라 상담. 체불임금을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

3월 8일
사업주와 통화 - 손님 있다며 전화 끊어버림

3월 19일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달라고 문자 보냄. 노동자가 증명할 서류 있는지 찾아보고 센터에 방문하겠다고 함

4월 23일
노동자 센터에 옴. 사장에게 아무 답이 없었다고 함

4월 25일
사업장 방문 - 불법 신고하겠다고 하여 불법 신고시 불이익이 있음을 설명. 30일까지 체불임금 정산해 주겠다고 함

5월 7일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업주에게 전화하니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림

5월 10일
사업주에게 전화하자 아무 말도 없이 끊어버림

5월 15일
노동부 진정

5월 17일
사업주가 180만원에 체불임금 정리하자고 하여 노동자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함. 진정 취하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