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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불법파견과 구직등록기간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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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49회 작성일 15-09-10 11:19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용인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D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태국근로자 K외 1명(이하 ‘내담자’)은 현재 D사업장이 아닌 T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어느 날 D사업장 담당 직원이 내담자에게 T사업장으로 사업장이 변경됨을 통보함. 내담자는 자신들의 근로계약 및 사업장변경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문의해옴.
진행 과정 및 결과 D사업장 담당자와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문의함.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장의 폐업으로 내담자들을 협력업체인 T사업장으로 전직시킴. 전직과 아울러 내담자들의 고용변동신고(퇴사신고)를 함. 이에 센터에서 퇴사사실을 내담자들에게 서면 고지했는지 여부를 문의한바 고지한 바 없음을 통보해옴. 이에 센터는 담당자에게 내담자들의 현 상황은 퇴사 후 1개월 안에 구직신청을 하지 않아 관련 법(구직신청 기간 도과)에 의해 강제출국 대상자가 됨을 안내함. 또한 T사업장 역시 정상적인 외국인근로자 구직 절차를 밟지 않고 동 내담자들을 고용한 것은 불법고용임을 안내함. 담당자는 이러한 센터의 안내에 당황해 하며 내담자들의 구제 방법을 문의해옴. 이에 센터는 담당자에게 T사업장 담당자와 함께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두 사업장의 귀책으로 내담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처함을 전달한 후 구제요청 할 것을 권고함. 또한 센터는 담당자에게 만약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내담자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내담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근로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후 다시 정식 퇴사절차를 밟아 동 근로자들의 전직을 추진할 수 있음을 안내함.
- 익일 D사업장 담당자와 재통화 함. 담당자는 T사업장 담당자(총무이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담자들과 함께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중임을 통보해옴. 이에 센터는 T사업장 담당자(이사)와 연결하여 통화함. 담당자는 고용지원센터 방문 중이며 최종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약속함.
- 당일 오후 T사업장 담당자로부터 “내담자들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보받음. 내담자들의 퇴사신고는 D사업장 담당 노무법인의 실수였고 이를 고용센터에서 인정하여 비록 퇴사 신고 후 1달이 도과되었으나 고용변동신고 취소 신청을 받아들임.
- 이후 내담자들에 대한 고용변동 신고가 다시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됨. 이후 구직신청 절차를 거쳐 내담자들은 T사업장에 알선되어 계속 취업할 수 있게 됨.
관련법령 및 정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③제 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 관리법 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고용허가제 업무편람(2013), 193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사업장이 이전(사업장 정보변동)하거나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근무처를 이전(지사간 이동)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 기업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은 불가. 단, 농축산업의 경우 기존에 허가 받은 농지 외에 땅을 추가적으로 임대 또는 매입하여 면적이 늘어난 경우 포함(변경된 영농규모증명서 필요)
평가 및 의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 업체이기에 고용허가제 관련법에 어둡다. 본 사례 역시 관련 두 사업장의 무지로 인해 내담자들은 한국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중도 귀국을 당할 위기에 처했었다. 우선 원 계약 사업장이었던 D사업장은 내담자들을 퇴사시키면서 동 사실을 내담자들에게 서면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협력업체였던 T사업장은 동 내담자들에 대해 고용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고용 하였다. 본 사례의 경우, 해결 열쇠는 관할 고용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다. 두 사업장의 귀책을 받아들여 퇴사신고를 무효로 하고 다시 고용변동신고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D사업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퇴사신고를 무효화하고 원직복직 후 다시 퇴사절차를 밟는 방법이다. 이 경우도 D사업장의 최초 퇴사신고 후 1개월이 도과되어 고용지원센터에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였다. 다행히 두 사업장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했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도 경제난으로 사업장의 애로가 많음을 감안하여 내담자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것 같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