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는 이주노동자 정신과 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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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44회 작성일 17-05-25 11:14본문
상담유형 | 의료 | 거주지역 | 인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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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내담자는 일하던 중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망상증상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렵다며 정신과 치료 도움 요청. 사업주와 통화하여 상황설명 후 병가처리하고 병원입원 진행. 본인의 요청에 따라 자진 입원하여 2주간 치료 받고 퇴원하여 업무 복귀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17일 유선상으로 전화하여 불면과 정신적 괴로움 호소 4월 19일 정신과 병원 연계치료 요청 4월 20일 - 안산 소재 ***클리닉 동반하여 의사 진료진행(망상과 우울증이 겹쳐 있는 상황, 약물로 잘 호전이 안 되어 장기 입원치료 필요하다는 진단) - 회사와 통화하여 병가 처리 진행 - 입원수속절차 진행(보호자로서 입원 소속 밟음) - 소지하고 있던 현금 150만원 중 10만원은 입원 물품구입과 간식비로 병원 측에 맡기고 140만원은 대신 보관해 줌. 일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2주만 입원하기로 함 4월 25일 병원 면회 상담(정신적인 망각 증상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하다고 함. 약효과로 주로 먹고, 자고, 운동하는 형태의 생활, 5월 4일 경 퇴원 희망) 5월 2일 - 상담자 면회 상담 후 병원원무과장과 추후절차 상의, 5월 8일 오전 퇴원예정 5월 3일 - 사업주와 통화하여 병원 퇴원 후 지속적인 근무 요청 5월 8일 - 병원 방문하여 의사와 면담 후 퇴원 수속 진행. 추후 통원 치료 상담 후 인천소재 회사로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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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글로벌미션센터 | |||
작성자 | 최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