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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인종차별, 부당해고, 임금체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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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80회 작성일 17-05-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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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동두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F-3
상담내용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가죽제조공장에 2016년 11월 23일부터 다녔는데 12월 30일에 11월 월급을 주면서 그만두라고 함. 한국 직원들이 외국인과 일하기 싫다는 불만이 많다는 것이 이유. 그런 한국 직원들이 나이지리아 노동자를 가정부처럼 여기며 모두가 일을 시킴. 12월 월급은 2017년 1월 10일에 준다고 했으나 계속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음.
현재 F-3비자인데 Y대학교에 합격하여 유학생비자로 변경할 예정이며 학비를 내야 확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급여를 받아야하는 상황임
진행 과정 및 결과 1월 24일
사업주와 통화: 1월 31일까지 지급하겠음

2월 7일
노동자 통화: 지급이 되지 않아 집주인의 도움을 받아 사장을 만나고 옴. 2월 3-4일쯤 지급한다고 했으나 또 지급을 하지 않음. 하지만 일단 더 기다리고 싶음. 노동부 진정이 필요할 때 연락하겠음

2월 22일
노동자 방문: 노동부에 진정하고 싶음.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3월 9일
노동부 출석동행: 사업주는 출석하지 않고 근로감독관과의 통화로 3월 20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함

3월 20일
노동자 통화하여 12월 급여 받았다고 확인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 EXODUS
작성자 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