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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단속으로 본국에 돌아간 미등록노동자 퇴직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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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70회 작성일 17-05-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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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동두천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6년 11월 단속으로 본국에 돌아간 미등록노동자 부부를 대신하여 부부의 퇴직금체불 상담을 접수하기 위해 한 필리핀 노동자가 센터를 방문함.
부부가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섬유제조공장에서 2010년부터 6월부터 일을 했고 2016년 10월까지의 퇴직금을 받지 못함. 그동안 월급은 현금으로 봉투에 담겨 받았으며 계약서는 없음
진행 과정 및 결과 2016년
12월 29일
사업장 통화: 중간정산이 있었음. 정확한 금액과 기간 확인하여 연락 주겠음. (사업장에서는 귀국사실을 모름)
부부에게 이메일로 진정서와 위임장을 보내 서명을 해서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함

2017년
1월 3일
중간정산 확인 결과: 정확히 일을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이며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의 퇴직금을 받은 것임

1월 15일
진정서와 위임장 이메일로 받음

2월 21일
사업장 통화: 회사 재정이 어려워 지급을 못하고 있음. 퇴직금 50%로 합의를 보고 싶음. 센터 계좌로 보내겠음.
부부와 50% 합의 관련하여 내용 전하고 이메일로 합의서를 보내 서명을 해서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함

3월 30일
센터 계좌로 퇴직금 입금된 것이 확인 됨.
필리핀 계좌정보를 받음.
사업장에 팩스로 합의서 보냄

4월 14일
이메일로 받은 필리핀 계좌정보로 퇴직금 해외송금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구리 EXODUS
작성자 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