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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미등록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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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72회 작성일 17-05-25 11:28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플라스틱제조 공장에서 2012년 2월부터 일한 필리핀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해 센터를 방문함.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불법체류자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016년
11월 17일
사업주 통화: 퇴직금 요청한 적 없음. 사무실로 보내기를 바람

11월 18일
사업주 통화: 다른 직원들은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취업 당시 본인의 요구로 식대와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했음.
노동자 통화: 퇴직금 포함해서 월급을 달라고 요청한 적 없음

12월 2일
노동부에 진정함

12월 21일
노동부 출석동행: 사업주 측에서 출석을 하지 않아 진술만 하고 돌아옴

2017년
1월 11일 ~ 2월 17일
노동부 확인: 사업주와 출석일을 잡지 못해 진술을 받지 못하고 있음. 사업장에 방문할 예정임. 인사발령으로 감독관이 변경됨

2월 22일~ 3월 7일
노동부 확인: 인사발령을 받아서 사건 검토 중에 있음

4월 6일
노동부 통화: 사업주 노동부 출석,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만나서 합의를 보고 싶음.
노동자 통화: 센터가 사업주와 합의 봤으면 좋겠음.
사업주 통화: 노동자를 직접 만나서 합의보고 싶음

4월 9일
노동자 동행하여 외환은행에 방문하여 통장 개설함

4월 11일
노동부 통화: 사업주와 직접 통화하여 이야기하기 바람. 사건이 종결되면 노동자가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신고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 EXODUS
작성자 강슬기